지금 매수해서 사는 집은 세입자 사는 집에 만기에 전세금 주고 저희가 들어온거구요
담 이사갈 집은 집주인이 사는 집인데
세입자 이사갈 때 처럼 계약서에 적는 잔금날=이사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세입자 이사갈때
짐 빼고, 집상태 확인, 전세금 이체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사 날짜도
전세 살때는 다음세입자 들어오는 날짜 생각 해서 이사날짜도 조율 해서 결정했는데
집주인 이사갈때는
계약서에 적는 잔금일=이사일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짐빼고 확인하고 잔금 이체하고.. 그런가요?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 있는 집 살때는 계약서 쓸때 전세금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보내주고, 법무사가 바로 등기 서류 받아다가 등기 해줬거든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겨주긴 하겠지만
미리 알고 가고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