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계실 집을 급하게 알아보다가 시세대비 좀 저렴한 원룸(전세 4,000)을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10월 30일에 계약해야 하는 조건이고.. 문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문자내용>
건물에 대출 10억정도 있구요. 건물 가격은 이번 분기 예상 17억 후반정도 됩니다.
건물에 총 보증금 1억 있습니다.
단, 준공 후 1년까지는 신탁대출 사용 조건으로 공사 진행하여 이번년도 까지는 신탁대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내년 이후 보통 근저당 대출로 전환합니다.
이부분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공증사무실 방문하여 보증금 금액만큼 약속어음을 추가 서류로 공증하여 드립니다.
약속어음 공증 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날짜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문 부여 받으셔서 추심 및 압류 등 조치 가능한 서류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내용 확인하시고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 하신다면 오늘 방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자취해서.. 전세계약 여러 번 해봤지만, '신탁대출'이라는 말은 생소해서..
집에 와서 신탁대출에 대해 검색해보니, 부정적인 내용들이 뜨네요.
신탁대출이 있는 집인 경우, 건물주가 아닌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한다면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나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전세보증금 날리면 안되는데... 싱숭생숭하네요~
아시는 분 도움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