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궤변 -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2018.10.24
이 정권은 양심을 안드로메다에 보내고 ‘내로남불’을 대놓고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한 두가지가 아니었으니 이제는 어지간히 면역이 되어 내성이 생기긴 했지만, 오늘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라 어이가 없어집니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의결로 셀프 비준을 해 놓고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야당과 헌법 학자들의 국무회의 의결에 의한 비준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헌법 60조 1항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말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조약이 아니다.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이 인간의 주장은 그냥 입에서 나온 것일 뿐, 말이 아니라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헌법에 기초하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논리라고는 손톱 밑의 때만큼도 없는 궤변입니다. 그리스의 소피스트 제논도 울고 갈 정도입니다.
1. 김의겸의 자가당착
‘비준’이란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겸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양공동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서는 조약이 아님으로 비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다는 것이 됩니다. 김의겸의 주장을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의겸 스스로 정부(국무회의)의 비준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가당착이지요.
2. 판문점 선언은 왜 국회 비준을 요구했나
김의겸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공동선언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에 한 판문점 선언을 할 때 북한의 자격은 무엇이길래 문재인은 국회에 비준을 요구했나요? 4월의 판문점 선언을 할 때의 북한은 국가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할 때의 북한은 국가가 아닌가요?
3. 사드 배치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과 당은 누구?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려 할 때, 안보상, 외교상 문제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떼를 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드 배치는 조약이 아니라 이미 비준된 한미군사방위조약에 의해 실시되는 일개의 행위일 뿐입니다. 정작 조약이 아닌 것을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조약은 국회 비준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논리회로가 궁금합니다.
4. 경제, 안보상의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비준이 필요 없다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상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실행에 있어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여될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는데?
평양공동선언문 서두에는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평양공동선언문은 국무회의 비준으로 국제법적 지위를 부여하려 합니다.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국제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못한 것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후속 합의 문건의 국무회의 비준을 통해 국제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비상장 회사가 상장 회사를 인수한 후 합병하여 우회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문재인 정권의 평양공동선언문 셀프 비준은 헌법과 국회를 무시했을 뿐아니라 국민들을은 안중에도 없는 독재적 행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마저 흔들려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