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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2년 강원도 양구군 최전방 철책선에서 경계를 근무하던 중 의문사한 고(故) 김영민 소위가 숨진 지 36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지난달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순 자살자'로 분류했던 김 소위를 '경계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판단해 순직자로 인정하고,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주 중 유족에게 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소위의 형은 동생의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 정강이에 군화로 채여 움푹 파인 일명 '조인트 자국'과 얼굴에 난 상처 등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소위 형의 탄원서를 접수한 권익위는 1년에 걸쳐 군부대 등이 작성한 사건조사보고서와 김 소위가 남긴 서신·일기 등을 분석하고 지인들의 증언을 들은 뒤 김 소위의 죽음은 병영 내 군 생활과 깊게 연관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올해 7월 국방부에 "순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의견을 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해 김 소위에 대한 순직자 처리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