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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만기일에 못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 조회수 : 4,861
작성일 : 2018-10-23 10:29:13
밑에 세입자 글 보다가 생각이 나서요.
제가 사회생활하고 처음 전세를 살아봐서 바보같은 질문이어도 양해를 ㅠㅠ
융자 없고 등기부등본 깨끗한데 집주인 사정으로 전세금을 바로 못돌려주는 상황이 오면 이 때는 어떻게 해결되는건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리 알아둬야 할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IP : 110.70.xxx.7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23 10:31 AM (121.160.xxx.74)

    만기일 지나서 전세금 못돌려준 날일 만큼 원금에 법정이자까지 일할 계산으로 붙여서 지급해야지요.

  • 2. 윗님 말이 맞지만
    '18.10.23 10:33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내가 그 집에서 짐을 다 뺀 경우입니다.
    계속 살고 있으면 이자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 3. 사과나무
    '18.10.23 10:35 AM (175.223.xxx.218)

    제 친구는 임차인등기까지 했는데도 늦어졌고 이자는 주인이 안주면 그만이라는데 더욱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이 글을 보니 답답해집니다. 이자를 주는 거라고해도 그 사람이 안주면 끝이더라구요

  • 4. 그래서
    '18.10.23 10:38 AM (121.135.xxx.74) - 삭제된댓글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주인하고 상관없이 만기 때 보험을 들어놓으면 돈 줍니다.

  • 5. 00
    '18.10.23 10:40 AM (182.215.xxx.73)

    그래서 전세 계약하면 주소이전 끝나면 전세보증보험 거입하셔야 합니다
    서류도 많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가는 번거러움이 있는데 계약당시 보증보험 가입의사 있으니 양해바란다고 하는게 좋죠

  • 6. ..
    '18.10.23 10:42 AM (27.115.xxx.32)

    집주인이 주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집담보 대출로 돈 구해서 줄 수도 있죠.

  • 7. 이론상으론
    '18.10.23 10:43 AM (121.145.xxx.242)

    보통 3개월전후로 계약만료를 알려드리고 집주인이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한다 이런식으로 만기날에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돈을 줄 생각이 없으신거같음 만기 한달전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만기날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이나 문자 녹음등으로 계약만료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면 등기부에 내용이 올라가며 본인은 주소지 이전이 가능하고 그날부터 원금에 법정이자까지 붙여서 지급해줘야합니다
    물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어가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세입자가 손해라는 말이 있는거같습니다

  • 8. 이 글이 도움될듯
    '18.10.23 10:43 AM (68.129.xxx.115)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656724

  • 9. 세입자
    '18.10.23 10:47 AM (110.70.xxx.71)

    감사드려요 ㅠㅠ

  • 10. 이론상으로 님께
    '18.10.23 10:52 AM (112.217.xxx.43)

    지연손해금 발생일은 이사 날부터가 아니고 이사 "다음날부터입"니다.
    또 그냥 이사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판례 :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임대차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11. ...
    '18.10.23 10:53 AM (110.70.xxx.93)

    얼마 전에 지긋지긋한 소송 끝에 이겼습니다. 그제서야 집주인 부랴부랴 대출해서 원금만 주었어요. 저희 이자 몇천만원에 변호사비용도 몇백이에요. 그거 안주려고 하더군요. 집주인이 똑똑하면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몇천만원대 이자도 물어낼 일이 없어요. 그 집주인도 아래글처럼 관례 따지고 집 안보여줘서 방해했다고 하는데 왜 집을 안보여주겠어요? 집주인이 얼마나 지랄을 해댔으면 그렇게 나갈까요? 저희도 원만히 해결하려다가 몰상식한 집주인 만나서 법대로 했어요. 주인이 재산있으면 무조건 돈찾아올 수 있어요

  • 12. ...
    '18.10.23 10:55 AM (110.70.xxx.93)

    저희는 집주인이 이자안주고 있어서 집 강제경매 들어갔어요.

  • 13. 원글님께
    '18.10.23 10:55 AM (112.217.xxx.43)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사 다음날부터 연 5%, "소송한 경우" 소장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5%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여러 분들께서 잘 이해 못하시고 계셔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 14. 음..
    '18.10.23 11:06 AM (175.116.xxx.169)

    이자는 집비워줘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등기 설정할정도면 어짜피 변호사 의로할테니 같이 의논해가면서 하면될거에요.

  • 15. ****
    '18.10.23 11:08 AM (14.36.xxx.204)

    문제는 현찰은 단 돈 100만원도 없이 집만 있는 주인이 많다는 거죠.
    이제 전세 들어가실 때 주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따지셔야 합니다.
    지인은 재건축 이주 대상 아파트에 사는데 이주하고 싶어도 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어서 나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내용증명 보내니 걱정말라고 내가 집이 4채라고.
    집거지의 시대가 오고 있네요

  • 16. 그냥
    '18.10.23 11:18 AM (119.203.xxx.70)

    집주인이 하도 사정사정하시고 사정도 딱해서(그사이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냥 집주인이 세입자 구하는데로 집구하고 나가줬어요.

    그집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소송하다가는 전세금도 못받을거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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