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021162601188
‘가짜뉴스’ 진원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에스더기도운동’이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국제교류협력기구’와 같은 단체였다는 지적과 관련해 외교부가 해당 기구에 소명을 요구하고 시정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외교부는 또 “(이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인정했다.
외교부도 국제교류협력기구가 본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해당 법인은 ‘저개발국가와의 교류·협력, 낙후 지역 생존 및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장학, 구호, 교류·협력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해 2005년 외교부에서 설립허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사업실적보고서상 사업내용은 통일광장기도회, 북한 선교학교 등 주로 종교활동으로 기구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답변서에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해당 법인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왔으나, 국제교류협력기구의 활동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