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출근중 신호대기중에 오른쪽 빈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다 옆차선에서 달려오는차량과 부딪힐뻔한 사고인데요.
저희 차량과 직접적으로 닿은곳은 없습니다.
저희차엔 흔적이 없어요.
(그쪽차가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 보내주어 영상 확인했는데
영상상에도 그리 확인했구요)
그쪽 차량은 남편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니 차를 살짝 옆으로 틀어 멈추었는데 인도 보도블럭에 휠이 살짝 긁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왼쪽 휀다도 저희차와 닿았다고 주장하구요.
남편이 일단 사고유발자니 신호떨어진후 차를 앞쪽에 세우고
비상깜빡이 켜고 조금 기다렸는데
조금 기다려도 그쪽 운전자가 내리지 않아
남편은 괜찮나보다 생각하고 그냥 출근을 했구요.
여기서 남편이 내려서 확인을 하고 사과후 사고처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간것은 남편잘못이라고 생각해요ㅠㅠ
무슨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냐고 싸웠네요.
그날밤에 그 운전자가 남편을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했더라구요.
밤에 남편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그날 상황 여차저차 설명했고
경찰에서는 신고자에게 아침에 차에서 안내리고 왜 가만히 있었냐하니 갈비뼈가 아파서 못내렸다고 하더래요.
경찰에서는 저희가 억울해도 어쩔수없으니 합의하란식이더군요.
안그럼 벌점도 나오고 과태료도 나온다고ㅠㅠ
남편이 신고자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부딪히지도 않은상태에서 갈비뼈 치료비명목으로 보험회사에 300가까이 요구한것 같아요.
보험에서 199만원으로 합의 했다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냥 이렇게 달라는대로 다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ㅠㅠ
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드려요
ㅠㅠ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18-10-18 23:04:35
IP : 222.251.xxx.1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8.10.18 11:16 PM (121.131.xxx.150) - 삭제된댓글사고현장에서 무조건 경찰.보험사 불러야해요
그리고 내 보험사도 중재 역할이지 결정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냥 큰 사고 안 난 거 다행이라 생각하고
합의하세요.
그리고 상대차 하고는 직접 통화하지 마세요.
저도 얼마 전 상대자 과실2. 현직
'18.10.19 12:42 AM (211.192.xxx.237)비접촉사고도 있어요 마주오던 버스가 좌회전하는 차량 피하려다 급브레이크밟고 버스안 어르신들 머리 다치고
ㅡ비접촉 사고 유발차에게 연락옵니다
대인은 본인이 그렇게 아프다고 주장하면 어쩔수 없어요3. 보험회사 웃겨
'18.10.19 2:06 PM (115.161.xxx.19) - 삭제된댓글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다 물어 준다구요?
진단...하긴 가짜 진단서도 끊어주는곳이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런걸 잡아내는게 지들 업무인데..4. 현직
'18.10.21 12:54 PM (211.192.xxx.237)보험사는 영수증이 있으면 지급하게끔 되어있어요
차가 안부서졌다고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안다쳤다고 볼수 없어요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차중격에 따른 사람이 다치는 정도를 확인하는 과학수사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경찰서 신고
손보사의 분쟁조정위원회
마디모프로그램
소송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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