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문제 어찌생각하세요?

가족 조회수 : 2,015
작성일 : 2018-10-16 14:14:40
미혼모가 혼자 아기를 키우다 2년째 됐을때 총각 만나결혼
남자집에서 반대가 심해 결국 연끊고 둘은 결혼함
10년동안 언끊고 살았는데 둘사이 자식은 없었음
남자가 여자아이를 본인 호적에 아들로 입적 ㅡ양자들임ㅡ
그러던중 남자사고로 사망

소식들은 남자쪽 부모가 호적에 오른 여자아들 파양요구
여자는 안된다는 입장
남자는 재산이 없는데 시부모는 자산가
남자가 사망해서 부모재산이 양자로 올라간 여자아들에게도 갈수 있음 남자쪽 부모는 여자의 아이는 피붙이가 아니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와 있는걸 인정못한다고 소송준비중

여자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
근데 법으론 조부모는 파양 할수 없고 부모만 가능한데 남자는 죽고 엄마는 안된다는 입장이니 100프로 소송에서 질수밖에 없음
며리리고 아들이라 유산을 물려줄수밖에 없는데 시부모는
받아들일수 없다는데 ..저만 여자가 이기적으로 보이나요?
IP : 211.108.xxx.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18.10.16 2:22 PM (125.137.xxx.227)

    여자는 죽어도 안해주겠지요.....돈이 달렸는데.
    남자 집안에선 아들도 없는데 순순히 주겠어요?
    저도 절대 안 주겠음.

  • 2.
    '18.10.16 2:23 PM (175.223.xxx.119)

    여자가 이기적이라기보단 당연한거 아닐까요?
    사람 마음이 저 같아도 파양 요구는 굳이 들어줘서 이익이 없는데
    왜 하겠나요

  • 3. ........
    '18.10.16 2:23 PM (211.192.xxx.148)

    법이 여자편인데 여자가 뭐하러 파양하겠어요.
    시부모쪽에서 재산 처분을 요령껏 하셔야겠죠.

  • 4. ...
    '18.10.16 2:32 PM (39.112.xxx.193)

    여자도 포기 안 하겠지만 시부모도 안 주겠죠. 하다 못해 기부를 한다든지..

  • 5. 저러다
    '18.10.16 2:40 PM (175.198.xxx.197)

    시부모가 재산 다 빼돌리기전에 얼마 받는 조건으로
    파양해주는게 낫겠어요.

  • 6. 죽으면
    '18.10.16 2:45 PM (203.128.xxx.127) - 삭제된댓글

    다 소용없는건가봐요
    10년 산 의리도 없고
    내아들이 좋다고 데리고 산 여자나 그여자 아들이나
    인정못하고

    시집이 자산가면 합의금조로 주고 파양하게 해야죠
    맨입으로 되겠어요
    여자도 어차피 그 집 핏줄도 아닌데 버팅기는거
    그만해야 하고요

    고인이 참 안되긴 했네요
    죽어서도 좋은소리 못들으니....

  • 7. 만약
    '18.10.16 2:49 PM (211.108.xxx.4)

    시부모가 자산가가 아니라 나중에 손주로 부양의무나 빚에대한 책임을 요한다면요
    인정도 못받았고 그래서 부모자식 연도 끊었고
    남자가 사망까지 했음 여자자식 저집안 호적서는 없애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빚도 상속된다는데 혹여 빚이 상속되거나 아님 오갈때 맡아줄 사람없이 병원신세지는 시부모 있다면 손주나 며느리가 돌봐줄까요

  • 8. 아들이
    '18.10.16 2:56 PM (122.128.xxx.180)

    사랑해서 호적에 올렸는데 손주로 인정해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9.
    '18.10.16 3:04 PM (220.123.xxx.111)

    여자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애앞으로 상속되는데??

    빚이 상속되면 상속포기해버리면 되요.
    시부모병들도 아프면 당연히 손주, 며느리가 안 돌봐주겠죠.
    자신들을 인정하지도 않은 시부모인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죠

  • 10. 그게요
    '18.10.16 3:09 PM (203.128.xxx.127) - 삭제된댓글

    사람이 간사해서 견물생심이라고
    쉽게 포기가 안될거에요
    그래도 십년을 남편으로 자기자식의 아버지로 산 사람
    공을 이리 갚는건 아닌데....

    이런거 볼때는 사람이 정말 돈앞에서는
    모든게 마비되는구나 싶어요

  • 11. ...
    '18.10.16 3:10 PM (223.62.xxx.178)

    소송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10년간 연 끊고 왕래도 없었는데...
    거기다 피 한방울 안 섞인...
    판결이 어찌날까...저도 궁금하네요.

    여자는 확실히 이기적,
    남자 하나 원 가족에서 빼 와서...땡 잡았네요.

  • 12. 저러다
    '18.10.16 3:15 PM (59.6.xxx.151)

    시부모 살아생전 다 돌려놓을 수도 있어요
    남자가 죽고 남자 재산이면 당연히 본인이 자식으로 받아들인 자식에게 상속하겠지만
    저 시부모는 그냥 남인거죠

  • 13. 여자가
    '18.10.16 3:25 PM (91.115.xxx.11)

    보통 여우가 아니네요.
    너무 무서운 여자.

  • 14. .....
    '18.10.16 3:31 PM (211.192.xxx.148)

    아들 재산 가지면 되지 왜 시부모 재산을 넘보나요.

  • 15. 어차피
    '18.10.16 3:34 PM (211.187.xxx.11)

    시부모가 미리 재산 처분하면 그만입니다.
    요새 고액권도 많고, 다른 자식이 있다면 미리 증여도 하구요.
    아무리 아들이 사랑했다고 해도 저 경우는 인정 못하죠.
    어차피 맨손으로 털고 나오게 될 거에요. 자산가들 똑똑해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얘기해서 몇 푼 건지는 게 나을걸요.

  • 16. ㄹㄹㄹㄹㄹ
    '18.10.16 5:13 PM (211.196.xxx.207)

    남자가 이미 받은 재산이라면 아내와 호적의 아이에게 상속되겠지만
    상속이 안됀 재산까지
    이미 죽은 자식, 그 배우자, 양자에게까지 간단 말인가요?
    진짜 자산가라면 그렇게 안 냅둘 걸요.

  • 17. 원글
    '18.10.16 6:01 PM (211.108.xxx.4)

    아들이 연끊고 나가버려 재산을 못 물려 받고 부모가 해준것도 없었음 직장서 만나서 안좋은 시선으로 인해 직장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음
    그래서 남자에게는 재산이 없었음

    법적으로 아들이 사망하면 시부모재산이 며느리랑 손주에게 가고 며느리가 재혼하면 가족관계가 끊기는거고 재산상속은 손주에게만 가는거랍니다

    자산가라 재산도 그렇지만 아들까지 사고사로 젋은나이에 죽어버려서 여자에 대한 감정이 더 악화되고 호적에 여자의 아들까지 올라와 있는것이 매우 싫었겠죠

    솔직히 그렇게 반대해서 아들과 연까지 끊고 안본지 10년된 시부모
    그시댁 호적에 핏줄 아닌 자식 올려놓고 있는게 재산 물려받는거 아님 놔두겠어요

    다행인지 둘째아들였고 큰아들과 손주들이 있었답니다

  • 18. ,,,,,,,,
    '18.10.17 8:49 AM (211.192.xxx.148)

    그 손주가 아들피라도 섞였나 그 말인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3681 해외여행갈 때 라면박스에 이것저것 넣어서 가도 되죠? 21 질문 2018/10/16 4,898
863680 협심증 전조(?)증상이 보이는데 큰 병원 가야될까요? 7 dd 2018/10/16 3,880
863679 요새 이불 뭐 덮으세요? 4 ㅇㅡㅁ 2018/10/16 1,824
863678 백일의 낭군님 결말이 궁금해요 9 .. 2018/10/16 5,001
863677 PD수첩을 보니 나이스에 접속하는 교사 누구나 75 PD수첩 2018/10/16 19,541
863676 요즘 먹었던 좀 많이 괜찮았던 간편음식... 30 ... 2018/10/16 7,715
863675 카톡 보내지나요? 2 알마덴 2018/10/16 1,061
863674 고등어조림은 왜 해도해도 안되는거에요 18 아우승질 2018/10/16 3,607
863673 황교익이 싫은 이유 23 ... 2018/10/16 3,273
863672 호박죽 할때 찹쌀멥쌀 섞어도 되나요? 1 호박 2018/10/16 1,449
863671 사당역 출근시간 19 11111 2018/10/16 2,773
863670 ‘문재인, 드골처럼 위험 무릅써’ 8 .. 2018/10/16 1,292
863669 물통 큰 다리미 사용해보신분! 2 다리미 2018/10/16 646
863668 현명한 직장선배조언 팔요해요 6 ........ 2018/10/16 1,281
863667 사립유치원 책임 떠넘기기 2 jaqjaq.. 2018/10/16 759
863666 최고의 이혼보다가 눈물이 주루룩 ㅠ 8 ... 2018/10/16 6,186
863665 카톡 차단하면 보이스톡 못 하는 거죠? 1 .. 2018/10/16 3,150
863664 공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 잘하게되는 경우도 꽤 있나요?.. 6 .. 2018/10/16 3,959
863663 뷔페 혼밥 5 ㄴㄴㄴ 2018/10/16 2,653
863662 중전이 아니고 세자빈 역할 발음.. 6 낭군님 2018/10/16 2,661
863661 문대통령 프랑스 방문중 진짜 중요한것은 다음이에요. 17 별다섯 2018/10/16 2,903
863660 풀무원 아줌마가 파는 간장 아시는분 있나요? 2 솔솔 2018/10/16 1,451
863659 폰 개통시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 기기값 할인 받았어요 2018/10/16 814
863658 경복궁근처 서촌 식당 어디가 맛있나요 18 Dd 2018/10/16 3,719
863657 층 없는 머리랑 레이어드 컷 10 ..... 2018/10/16 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