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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아내 명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달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지끈지끈 조회수 : 8,935
작성일 : 2018-10-13 15:23:40
얼마 전 집주인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집주인의 아내가 제게 연락해 남편이 바쁘니 연락, 계약, 월세 수령 일체를 자기가 할 것이고
특히 월세 입금은 남편 명의 계좌가 아닌 자기 계좌로 달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약을 걸면 된다고요.
남편이 너무 바빠 통장 관리할 시간이 없다는게 이유 였습니다.

제가 그 쪽 사정을 감안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고,
그리고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형식도 없는 이가 제게 연락을 해오는 것도 황당해서
(연말정산을 이유로 들어) 싫다고 잘랐고, 원칙대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공인중개사이고, 제가 시세보다 싸게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는 둥,
믿음이 없다는 둥,
다른 임차인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없고, 연말 정산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정 불안하면 본인과 함께 투자해서 집을 매입한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쓰자는 둥,
자기 명함을 보냈으니 확인해보라는 둥,
막무가내로 나오네요. 무례하기도 하고
'사정을 봐달라'며 전화해서는 씨알도 안먹힐 이야기를 늘어놓는게 어처구니도 없고요.

법률적으로 제 요구에 하자가 없음은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법에 대한 일을 업으로 하고 있고, 제 주변 변호사나 세무사, 유관 부처, 행정기관, 법률협회 등에 구한 의견 역시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불안한 것은 없는데 다만 집주인 아내가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계약은 믿음으로 하는게 아니라 서류로 하는 것이고
대리인, 위임, 대항력 따위를 하나도 입증하지 않고 '내가 임대인의 처이고 직업도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하며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행동들이 어처구니가 없고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몰랐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고 앉아있자니...
 
서로 피곤해지는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서
집주인 계좌 정도만 확인해서 월세 입금하려고 했는데,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획 부동산을 오래했던 주변 어른은 열 받을 것 없고 먼저 전화도 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제 마음 수양이 부족한지....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푸념하고 갑니다.

IP : 218.150.xxx.22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네요
    '18.10.13 3:26 PM (110.47.xxx.227)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쉬우면 집주인이 직접 나서겠죠.
    집주인 아내는 왜 그렇게 설치는 걸까요?
    수상하네요.

  • 2.
    '18.10.13 3:27 PM (66.27.xxx.3)

    이혼소송 중이거나 차후에라도 이혼하면
    월세 안준게 될텐데요
    그런게 아니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줄 알고‥
    절대로 들어주면 안됩니다

  • 3. ㅇㅇ
    '18.10.13 3:29 PM (49.142.xxx.181)

    통장 관리하는데 5분이 걸리나 10분이 걸리나요..
    그냥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하면 1분이면 되는걸 아무리 바빠도 1분도 없대요? 거짓말도 잘하네..
    절대적으로 무조건 임대인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 남편이 1분 시간낼 수도 없이 바쁘면 자기가 남편 통장 관리하면 될일을..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린지...
    저도 남편 공인인증서 통장 제가 다 관리해요.

  • 4. @@
    '18.10.13 3:34 PM (125.137.xxx.227)

    뻔한 거짓말....
    아내 명의로 받을려면 위임장 등들 관련서류 첨부해야죠..
    세입자가 뭘 믿고~~~~~

  • 5.
    '18.10.13 3:38 PM (175.223.xxx.138)

    절대안됨

  • 6. ...
    '18.10.13 3:55 PM (211.202.xxx.73)

    다 녹음해두세요.
    나중에 남편이 연락되면 알려주세요. 말 바꿀수도 있습니다.
    혹 법률 다툼할지도 모르니 증거는 확보해두세요.

  • 7. 소설
    '18.10.13 3:59 PM (121.136.xxx.197)

    자신의 잘못으로 곧이혼을 앞둔 여자
    빈손으로 나갈 순 없다. 참! 월세가 있었지 이거라도 챙겨야지
    뭔세입자가 저리 똑똑하지? 미치겄다 증말

    이런 상황일겁니다. 어쩌면^^

  • 8. ...
    '18.10.13 4:11 PM (175.223.xxx.51)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왜 그런대요?

  • 9. 사기꾼
    '18.10.13 4:15 PM (175.223.xxx.136) - 삭제된댓글

    헛소리 집어 치우라 그래요.

  • 10. ....
    '18.10.13 4:24 P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

    저 아래 글도 그렇고 부동산 한다는 여자들이 기본적인것도 모르고 더 막무가내에요.
    공인중개사가 무슨 만능타이틀이라도 되는지, 어처구니 없네요.
    법대로 규정대로 하자고 하세요.

  • 11. 원글
    '18.10.13 4:34 PM (223.39.xxx.129) - 삭제된댓글

    저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계약을 새로 하고 있는데, 별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좀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는 말이 실감되기도 하고.. 모르면 너무 쉽게 당하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아야 하는...

  • 12. 원글
    '18.10.13 4:37 PM (223.39.xxx.129)

    저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계약을 새로 하고 있는데, 별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좀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는 말이 실감되기도 하고.. 모르면 너무 쉽게 당하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아야 하는...

    정말 밤새면서 법전이랑 씨름하던 시간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구나, 혹시 최악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조금이라도 나를 지킬 수 있겠구나, 싶으면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법 공부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 13. .....
    '18.10.13 5:32 PM (59.6.xxx.151)

    길게 얘기하지 마시구요
    계약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부인이 이러저러한 전화하는데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불편하다 원칙대로 할 것이고 이후 전화 하지 못하게 해달라 하세요

  • 14. ...
    '18.10.13 5:38 PM (125.176.xxx.3)

    집주인과 통화해보세요
    거짓이라면 집주인이 와이프에게 난리치고 정리되겠죠
    만약 집주인이 와이프 계좌로 보내라고 해도
    그건 안되겠으니 집주인에게 보내겠다고 결론내고요

  • 15. ㄱㄱ
    '18.10.13 5:49 PM (39.7.xxx.161) - 삭제된댓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 월세
    입금해야 합니다
    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 16. 그부동산을
    '18.10.13 7:38 PM (220.76.xxx.14)

    아작을내야해요 부동산이 뭐하는것들인지 복비주지 말아보세요

  • 17. ??
    '18.10.13 9:02 PM (182.222.xxx.120)

    남편명의 아파트 10년넘게 월세받고 있는데..
    계약서상 그렇게 명시하고 제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
    이제껏 태클거신분들 안계셨는데 제가 운이 좋았나보네요.

  • 18. ???
    '18.10.13 9:35 PM (116.32.xxx.51)

    저도 남편명의 아파트 30년넘게 월세받고 있어요
    계약서상 그렇게 명시하고 제 통장으로 받고있는데 단 한번도 문제된적 없었어요

  • 19. 남편한테
    '18.10.13 9:51 PM (175.123.xxx.137)

    전화하시는게 젤 깔끔할것 같아요
    찝찝하게 왜그러는지

  • 20.
    '18.10.14 12:17 AM (182.221.xxx.99)

    남편이 바쁘면 그 부인이 통장관리 하면 될것을.
    저희도 남편이 바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해서 통장관리며 공인인증서, otp카드, 각종 금융업무 제가 다 해요.
    인터넷 뱅킹으로 다 되는데 남편통장으로 받아서 자기가 자기 통장으로 이체 시키던지 귀찮으면 남편통장에 자동이체 걸어서 자기 통장으로 옮겨가게 할 것이지 왜 세입자한테 그런 찝찝한 부탁을 하는지

  • 21. 원글
    '18.10.16 6:40 AM (223.39.xxx.62) - 삭제된댓글

    맞아요.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월세 받으실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집주인도 아닌 이가 대리권을 입증하는 일체의 서류도 없이 다짜고짜 전화해서 자기 명의 통장으로 돈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싫다고 하니 막무가내로 나온게 문제인거에요. 집주인이 제게 직접 전화해서 내가 집주인이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 처랑 상의하시라, 관련 서류는 처를 통해 보내겠다는 전화를 했어야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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