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3년

........... 조회수 : 3,323
작성일 : 2018-10-11 12:20:31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61.76.xxx.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11 12:20 PM (61.76.xxx.2)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 2.
    '18.10.11 12:24 PM (110.70.xxx.176)

    집이 안팔리면요?

  • 3. ..
    '18.10.11 12:27 PM (175.223.xxx.8)

    1주택자는 기존 주택 매수하면 됩니다.
    청약의 기회는 무주탹자에게...

  • 4. 그럼
    '18.10.11 12:29 PM (125.180.xxx.122)

    1주택자가 분양권1개 사서 가지고 있으면 역시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 5. 기사좀 읽어보세요
    '18.10.11 12:30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집이 안팔리면 500만원 과태료이고, 그외의 경우가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무조건 징역 3년이 아니라............

  • 6. 집이 있으면
    '18.10.11 12:31 PM (110.47.xxx.227)

    저렴한 청약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라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위한 청약의 기회를 가로채는 것이 도둑질 아니고 뭡니까?

  • 7. 기사좀 읽어보세요
    '18.10.11 12:3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집이 안팔리면 500만원 과태료이고, 그외의 경우가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무조건 징역 3년이 아니라............징역 3년도 최대가 징역 3년이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잖아요

  • 8. 바보들
    '18.10.11 12:32 PM (211.112.xxx.11) - 삭제된댓글

    참 많음.
    당첨후 6개월 내가 아니라 입주 후 6개월.
    당첨후 아파트 입주 바로 하나? 최소 2년인데. 그 사이에도 안팔렸다면 못판게 아니라 안판거지.
    기존 아파트도 호가 이하나 급매 가격으로 다운 시킬 마음은 없는거니.
    멍청한 정부는 이런 징징거림에 또 끌려다니고. ㅉㅉ

  • 9. 바보들
    '18.10.11 12:33 PM (211.112.xxx.11)

    참 많음.
    당첨후 6개월 내가 아니라 입주 후 6개월.
    당첨후 아파트 입주 바로 하나? 최소 2년인데. 그 사이에도 안팔렸다면 못판게 아니라 안판거지.
    기존 아파트도 호가 이하나 급매 가격으로 다운 시킬 마음은 없는거니.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기존주택 싸게 팔기도 싫고 분양가로 새 아파트 또 받아 주변 시세보다 더 챙기고 싶고.

    멍청한 정부는 이런 징징거림에 또 끌려다니고. ㅉㅉ

  • 10. 진짜
    '18.10.11 12:39 PM (61.74.xxx.243)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북한 독재 뺨치는듯.

  • 11. ㅋㅋㅋㅋㅋ
    '18.10.11 12:41 PM (110.47.xxx.227)

    201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세계 20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더 높습니다.

  • 12. ..
    '18.10.11 12:55 PM (119.193.xxx.53)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건데

    무주택청약 받고 또 집 한채 사놓으려는 잠재적 투기꾼 막는 정책이죠

  • 13. 원글님이 징역
    '18.10.11 1:02 PM (211.114.xxx.63)

    가짜뉴스 퍼뜨리면 징역갑니다.
    3년 징역이라니요. 뉴스공장에서 우스개소리로 한겁니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 퍼뜨리지 마시길

  • 14. 이게 왜
    '18.10.11 1:07 PM (175.223.xxx.8)

    가짜뉴스인가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따른 언론보도입니다.

  • 15. ...
    '18.10.11 1:09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또 제목으로 낚시질

    입주후 6개월
    즉 당첨후 2년내 팔아야
    분양은 무주택자 우선

  • 16.
    '18.10.11 1:31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걱정마세요. 국민들이 지랄하면 또 언제 그랬냐고 할겁니다.

  • 17. ㅎㅎㅎ
    '18.10.11 2:57 PM (58.120.xxx.98)

    저도 요즘 하도 가짜뉴스 타령 하길래 네이버에서 보고 가짜 뉴스인줄~
    주인이 팔 의향이 있는데 안팔리면 나라에서 팔아줄건가요?

    지금 급상승하는 집값때문에 위기감 느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매매시장으로 뛰어드니 다주택자들은 보호해 주고 1주택자들만 쪼기로 했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2896 간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 어떻게 치료하나요. 6 병원 2018/10/11 3,362
862895 집 계약하려고 해요. 유의사항있나요. 4 코아루 2018/10/11 1,261
862894 존맛탱. 존예. 존잼... 8 존존존 2018/10/11 1,710
862893 박원순 앞머리 어떻게 한건가요? .jpg 16 ... 2018/10/11 4,661
862892 요즘 증시 곡소리나네요 ㅠㅠ 15 ㅁㅁ 2018/10/11 4,706
862891 개냥 길냥이 입양해 주실 분 계실까요?! 2 간택거절 2018/10/11 998
862890 외벌이, 세컨카 구입 6 카카카 2018/10/11 2,374
862889 베**플로우 타일스티커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1 ... 2018/10/11 437
862888 인간이 꼭두각시 같아 견딜수가 없어요.. 10 휘둘리는 .. 2018/10/11 3,214
862887 스타일러에 꽂힌 아줌마인데요 위치나 용량 고민좀 같이해주세요 2 2018/10/11 2,693
862886 저처럼 위염 식도염 비염 인후염 방광염 치핵? 유방섬유종 다 갖.. 25 면역력이 문.. 2018/10/11 5,621
862885 5530명 공기업에… 용역 비정규직 7762명 직접 고용하라 2 ........ 2018/10/11 1,022
862884 문 대통령, 프랑스서 방탄소년단 공연 본다 16 기레기아웃 2018/10/11 2,968
862883 이런 제 마음은 뭘까요? 4 아래 효자 .. 2018/10/11 1,257
862882 11월 초- 제주도 날씨는 어떤지 제주도민께 여쭤볼게요~ 3 제주도 2018/10/11 1,930
862881 부동산에서 임의로 내놓기도 하나요? 1 aa 2018/10/11 915
862880 남자가 초대졸이면 누굴 만나서 결혼은 택도없는 이야기죠? 23 ss 2018/10/11 5,303
862879 병이네요 아는 엄마.. 20 ... 2018/10/11 8,331
862878 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 혹은 렌탈 3 .. 2018/10/11 1,612
862877 보통 공기업들 로테이션 주기 얼마나 되나요? 3 공기업 2018/10/11 1,234
862876 어느곳에 청약 할까요 3 내집 갖고파.. 2018/10/11 1,641
862875 주차된 제 차의 범퍼를 긁고 도망갔어요. 2 자유 2018/10/11 3,596
862874 가구나 이불 매장에서 진열상품 2 2018/10/11 1,483
862873 28살 초대졸 남자 직장이 안구해지네요 9 ss 2018/10/11 2,938
862872 어제 sbs뉴스 끝까지판다 -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 7 기레기아웃 2018/10/11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