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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48시간 만에 석방
.......... 조회수 : 1,942
작성일 : 2018-10-10 17:35:02
IP : 61.76.xxx.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0.10 5:35 PM (61.76.xxx.2)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
2. ‥
'18.10.10 5:35 PM (59.11.xxx.51)뉴스는 결정도 안난걸 너무 호들갑스럽게 보도해요
3. 이긍
'18.10.10 5:46 PM (110.70.xxx.37)외국인을 처벌하기전에 근처학교에서 풍등날린 학교를찾아야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거기뭐가있다는것도알리지않았고
등등 혼란스러울거같은데요
외국인이 119 알고있으려나 참 그러네요4. 안쓰럽기도
'18.10.10 6:13 PM (223.38.xxx.106) - 삭제된댓글운이 억수로 없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주운 풍등 호기심에 날렸다가 채 300미터 날아가지도 않은게 그랬다니,
그 이전에 그런 주유저장소가 버젓이 있다는걸 누가 알았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 번복되디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할 듯 싶고요. 바닷가도 아닌 도심에서 풍등날린 초등학교가 문제라고 봐요.5. 애초에
'18.10.10 6:37 PM (114.203.xxx.61)좀 억지였어요ㅜ
이런대형사고에대해 제발 예방책 강구하시길ㅜ엄한
외국인노동자 잡지마시고ㅜ6. ...
'18.10.10 7:37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그럼 아무 처벌도 안 받는건가요?
고의던 실수던 화재 원인을 제공한게 맞으면
처벌 받는게 당연하죠.
외국인이라고 너무 관대하게 처분하는건 아닌지 싶기도 하네요.
이러다 외국인들한테 호구될까 겁나요.7. 불구속수사
'18.10.10 11:29 PM (121.165.xxx.77)처벌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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