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시세 보다 1천만원 정도 내렸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살다보니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집주인이 어찌 나올지도 모르겠고...
전세 사시는데 전세금 내린 경우 없나요?
국민은행 시세 보다 1천만원 정도 내렸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살다보니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집주인이 어찌 나올지도 모르겠고...
전세 사시는데 전세금 내린 경우 없나요?
일단 시세가 내려갔다고 얘기하시고 부동산에 알아보시고 조정해달라고 해보세요
전세시세 내렸다고 전세비 내려주는 집주인 못봤네요.
8월 재계약할때 돌려주었어요
전세들어오고 나가고 귀찮아서요
시세 내려서 재계약 한 적 있어요
시세맞춰달라 해보세요
집 소개 해준 부동산에 얘기해 보세요
조절해 줘요
주인 입장인데요
두달 전에 세입자가 2억에 살고있었는데 1억6~7천에 거래되고 있다고 삼천 만원 돌려주면 안되겠냐해서 알아보니 시세가 그러해서 10월쯤에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사이 주변 전세가가 2억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세입자와 상의해서
안 주기로 했어요
천만원에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부동산 통하면 복비는 아니래도 수고비
안줘도 될까요? 금리가 높다면 직접 주인하고 담판하세요
부동산도 어찌할수 없고요.
부동산 사장이 그집 주인도 아니니...... 집주인한테 달린 문제에요.
집주인과 합의가 안되면, 더 저렴한곳으로 이사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