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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가 일본군 성노예로: 없다?

,,, 조회수 : 989
작성일 : 2018-10-07 16:41:30
한국 학계도 같은 시각인가요? 그럼 그냥 일반 노동하러 간다고 말해놓고 성노예 하게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을 있으나 처음 꼬실때만 그런 거짓말이 있었고 일반 노동을 하는 거 없이 바로 성노예를 시작했나요?



해당 단체는 한국에서 '위안부=정신대'라는 착오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영화를 본 관객들이 정신대로 동원돼 간 피해자들 중 일부가 실제로 위안부가 됐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는 동원 경로가 다르며, 근로정신대는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동원 형태로 남녀 모두 동원대상이 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앞서 영화 개봉 직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상임대표 이국언) 측도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군수공장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가 일본군 성노예로 이중 동원된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며 역사적 사실이 일부 왜곡돼 있음을 지적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77255&CMPT...
IP : 14.152.xxx.1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7 8:02 PM (116.34.xxx.12)

    군수공장으로 가서 성노예가 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공장 인력모집자도 아닌 사람이-거짓말 해서 데려간 사례와는 별도의 문제라구요.

    지금 문제된 영화-관부재판의 경우 공장으로 일하러 간 사람들이 한 재판이에요. 강제노동이라고요.
    그 분들을 위안부 재판이라고 그려놨으니, 소송한 분들이 분노할 수 있어요.

    여러 케이스를 섞었다고 말하려면 굳이 관부재판이라는 특정한 케이스를 쓸 필요가 없지요.
    더구나 재판 원고였던 분이 살아있고, 일본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승소까지 갈 수 있었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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