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된다하여
작년 10월에 법률구조 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진행했는데 올 10월까지 변호사가 3번이나 교체됬어요.
전혀 경험없는 젊은 변호사였었고 노동청에 진정넣을때 노무사가 제출한 진정서 토시하나 안고치로
그대로 제출했더군요.. 어찌나 불성실한지...
1심에서 패소판결났습니다. 항소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 했더니 시간없다고 모르겠다네요.
제가 체불확인서를 받은 상태라 당연히 1심에서 승소판결 날 줄 알고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봐요.
법률 구조공단을 이용한게 실수였습니다.
오늘 항소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수임료 비싸네요... 성공보수 30% 내라고..
변호사 아무나 선임하면 안된다는 거 살다 처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