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to allow countries and sectors to adjust to the new competition 이 애매합니다..
합의문 중, 일부 항목의10년 전환기간은 다른 나라 및 업계가 새로운 경쟁관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것이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님 다른 나라와 업계가 새로운 경쟁관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하나요?
트랜지션 피리어드가 유예기간의 의미가 강한거 같아요
합의에서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최장 15년까지 우예기간을 둘수 있다. 각국/각 업종이 새로운 경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둘 다 같은 뜻이죠. 단 간결한게 좋으니까 시간을 만들어 줄 거다, 도와줄 거다 이런 사족은 빼고 준비할 수 또는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의미를 보시면 쉽게 말해
각 나라들과 업계가 새로운 경쟁체제에 적응하려면 합의문의 일부 조항들에 있어선 십년 이상의 긴 전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