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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끝난 후 이사 늦게 나갈 때

전세고민 조회수 : 1,884
작성일 : 2018-10-02 13:34:46
전세 만기가 1월에 끝났는데 주인이 매매를 원해서 팔리면 나가달라고 해서 계속 있다가 이번에 계약이 됐습니다.
다른 집을 구하는데 12월 말에나 이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주인은 다음달 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서로 합의가 어려울까요?

IP : 59.17.xxx.1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러니
    '18.10.2 1:36 PM (175.223.xxx.64)

    서로 사정봐줄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대로 해야해요

  • 2. ..
    '18.10.2 1:52 PM (125.177.xxx.43)

    두달이면 전세는 구하기 어렵진 않아요
    기간내여도 보통 두세달 여유 주고요
    매매가 되었으니 합의하기 어려울거 같으니 부지런히 알아보시게 나을거에요

  • 3. 이게...
    '18.10.2 1:53 PM (182.231.xxx.132)

    비록 임대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계약의 법률적 형태상 묵시적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은 계속 살 권리가 주어진 것이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기간중에는 임대인이 나가라 마라 할 권리가 없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오히려 복비,이사비를 주면서 사정사정해야하는 상황이죠.
    반면 임차인(원글)은 나가고자 하는 시점에서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나가면 그만이에요.

  • 4. 제 생각엔
    '18.10.2 2:14 PM (222.120.xxx.34)

    주인이 좀 경우없긴 하지만, 두 달 전이니 빨리 알아보고 이사하시는 게 나을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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