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자로 전세기간이 끝났어요.
자동연장이 됐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집을 매매하게 되었어요.
세입자에게는 너무 미안해서 양해 부탁했는데
법적부분을 말씀하시네요.
혹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이사 기간은 충분히 드린다고 했어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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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지났는데요
궁금 조회수 : 1,737
작성일 : 2018-10-01 13:32:35
IP : 125.138.xxx.10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0.1 1:34 PM (211.204.xxx.226) - 삭제된댓글이사기간을 님이 주는게 아니고요
2년 그대로 살 수 있는건데요2. 묵시적 갱신
'18.10.1 1:37 PM (117.111.xxx.55)자동 2년 연장이요
3. 법적인 얘기는
'18.10.1 1:4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이미 2년자동연장 되서 '집주인이 누구로 바뀌건 나는 여기서 2년간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거예요.
전세끼고 매매하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만약 세입자를 꼭 내보낸다면 이사기간은 당연히 충분히 주고, 이사비용도 주어야 합니다.4. ..
'18.10.1 1:41 PM (183.96.xxx.129)전세끼고 매매하면 안되나요
5. 요즘
'18.10.1 1:43 PM (117.111.xxx.55)이사비용 말나옴 천만원돈 부른다는데...왠만하면 그냥 2년 맞춰요
6. rrr
'18.10.1 1:43 PM (175.223.xxx.178)세입자는 2년 살 법적권리가 있으므로 전세 끼고 파셔야 할듯요. 아니면 복비, 이사비, 다 주시면서 협상하셔야 해요. 주사위가 세입자에게 넘어갔어요
7. 묵시적
'18.10.1 1:44 PM (211.206.xxx.180) - 삭제된댓글갱신이면 자동연장이 2년동안 아니고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 3개월 전 알리는 의무만 지키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3개월 후 나가세요.8. 3개월은
'18.10.1 1:48 PM (117.111.xxx.55)세입자가 나가고 싶을때 만기후 3개월전에 말히면 되는거구요 세입자가 2년 다 살고 싶으면 2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으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기간 넉넉히는 당근.이사비 복비 물어야해요
9. ....
'18.10.1 1:53 PM (221.157.xxx.127)전세끼고 매매하세요
10. 뭘 잘못 알고
'18.10.1 2:31 PM (182.231.xxx.132)있네요. 임차인이 법적인 얘기하는 이상 묵시적 계약기간인 2년 동안은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임대인이 집 팔렸으니까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강제할 수가 없어요.
11. ....
'18.10.1 2:42 PM (59.10.xxx.176)2020년 8월 15일까지는 나가라고 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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