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927174126056
이 업소는 2016년 5월 음성군에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현행법상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과점업과 달리 휴게음식점에서는 커피 등 간단한 차(茶)도 팔 수 있다.
제과점업이나 휴게음식점업은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 해야 한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신고만 한 채 온라인 판매를 해온 미미쿠키는 한술 더 떠 대형마트 제품을 사들여 포장만 바꾼 뒤 온·오프라인상에서 수제 쿠키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소비자들의 의혹 제기로 문을 닫았다.
농라마트- 농라카페에서는 이런거 확인도 안한걸까요?
거기 회원도 많고 거기 네임드로 미미쿠키도 믿고 산거라던데.
운영진이 나서서 미미쿠키 사태 정리하겠다고 게시판에서 고소 할지 말지 투표하고 있던데.
솔직히 그걸 운영진이 선택할 사안인가요. 위법적인 일이면 당연히 고소 고발조치 하는거지..
농라마트는 입점 이따구로 시키고 입점비도 받고 수수료도 받고 했겠죠?
운영진부터 털어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