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문의하는게 맞지만
연휴기간이라 궁금한 맘에 먼저 글 올려봅니다
저희는 작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일년넘게 살고 있는데요
올 연말 미국 주재원으로 4년동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고 싶은데
입주하고 2년까지는 양도세때문에 팔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지인이 저희같은 경우는
예외로 세금없이 거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부동산이나 세금 관련 잘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세에 대해 잘아시는 분 계실까요?
재이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18-09-22 23:10:14
IP : 58.238.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18.9.22 11:45 PM (84.156.xxx.12) - 삭제된댓글그런 규정이 있긴 한데 어느 국가는 해당 안된다는 소리도 있으니 국세청에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왜 파시려구요.
집 한채면 팔지 마세요.2. 저도
'18.9.22 11:59 PM (112.170.xxx.133)1세대1주택인 경우 그런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돌아올거면 뭐하러 파시나요 전세주고 가지요
3. ㅇ
'18.9.23 12:02 AM (222.110.xxx.211)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면 팔지마세요~~
4. 네
'18.9.23 2:13 AM (122.34.xxx.249)해외로 온가족 이주면 양도세 않내도 되요
다만 1?2? 안에 집을 사면 않되요
근데 왜 파세요
반전세 해서 적금 들거나
차라니 전세 놓고 그 전세금으로 하나 더 사세요
만일 현재 위치가 별루면 이참에 팔고 다른데 사시구요
현재 거주가 서울이면 귀국 후 분명
1,대치
2,목동 생각하실테니 미리 살펴 두시고 가세요
그 쪽에 장만하시면 더 좋구요5. 네
'18.9.23 2:14 AM (122.34.xxx.249)1?
2? 년 입니다
기억이 가물이요6. 공부중
'18.9.23 11:59 PM (175.223.xxx.153)1세대 1주택이고 1년이상거주하셨고 온가족이 이주하신다면 출국후 2년이내 팔면 비과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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