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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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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름으로 집 살때 세금

자식이름으로 집 조회수 : 3,432
작성일 : 2018-09-22 14:52:23
어차피 상속해줄거 젊은 자식이름으로 집을 현금으로 사줄때(5억 가량)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식은 직장은 다니는데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저축도 없어요.  5억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5억을 빌려주는 걸로 계약서를 써서 자식보고 매달 어느정도 갚으라고 하는 걸로 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부모님이 집 사주신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셨나요?
IP : 121.6.xxx.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건
    '18.9.22 2:53 PM (211.177.xxx.83)

    세무사에게 ...

  • 2. ..
    '18.9.22 2:58 PM (125.177.xxx.43)

    증여세 당연히 내고요
    3000까지 비과세? 그럴거에요
    전세에 대출 끼고 갚아나가라 하는게 나아요

  • 3. ...
    '18.9.22 3:07 P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

    5억짜리 집을 사게되면
    5천만원은 증여가능하고 4억5천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합니다
    그리고 3억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게되면
    매매대금에 대한 출처와 소명을 해야하고
    빌린다면 상환계획과
    상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소명도 해야합니다
    요새 국세청은 호락호락하지않아요
    세무사와 상담해서 잘 알아보고 하세요

  • 4. 세무사
    '18.9.22 3:10 PM (175.223.xxx.33)

    돈 쓰세요.
    저희도 시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세무사끼고 절세했어요.
    돈이 몇 억 드는 일에 여기서 그러면 안되죠.

  • 5. ....
    '18.9.22 4:04 PM (211.110.xxx.181)

    세 끼고 사세요
    대출이나 전세는 부담부(보?)증여가 되는데 그러면 총금액으로 낼 증여세를 전세금액 빼고 계산한 증여세 를 내면 됩니다.
    요즘 대출이 어려우니 전세낀 집을 사는게 낫죠.
    그렇게 세 끼고 산 집을 전세금 모으라고 하심 되죠.
    월급은 고스란히 모으고, 용돈을 주세요. 그걸로 살라하시구요.
    월급 받아서 원천징수세액이 있어도 카드 사용액이 크면 모은걸로 안친다는 말도 있어요.

  • 6. 기사
    '18.9.22 4:08 PM (61.74.xxx.53) - 삭제된댓글

    세무사가 쓴 절세기사보니 5천은 증여하고 나머진 차용증쓰고 매달 일정이자를 이체시키게해 10년에 걸쳐 증거를 만든다네요

  • 7. 안녕
    '18.9.22 6:02 PM (183.96.xxx.109) - 삭제된댓글

    5000까지만 무상증여이고

    그렇게 큰 금액은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어요.

  • 8. . . .
    '18.9.22 9:52 PM (59.12.xxx.24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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