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휴수당이란건 주말 휴일에 받는거라고

그러니까 조회수 : 785
작성일 : 2018-09-20 10:35:50

검색해보니 일주일에 15시간 어쩌구 쭉 나오던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말과 휴일에 받는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답글 주시는분

오늘 하루 행운가득하시길 바랍니다_()_

IP : 211.231.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휴수당
    '18.9.20 10:44 AM (221.139.xxx.159) - 삭제된댓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사실,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바로 위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말그대로 주休,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며,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입법 취지의 법이다.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최소한 토, 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자영업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인터넷 등지에서는 돈 때문에 싸우는, 법안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린 케이스.

    다시 말하면, 본래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주일마다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월급제에서는 그냥 한달에 정해진 급여와 보장된 휴일 문제로서 굳이 주휴수당이 겉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주급제라면 한주에 정한 근무일를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전부 받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나, 최저임금 문제와 같이 시급제로 출발하여 (시급)×(근로시간)으로 접근하면 유급휴일 =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날'이 생기는 꼴이므로 왠지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 2. 주휴수당
    '18.9.20 10:52 AM (221.139.xxx.159) - 삭제된댓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사실,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바로 위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말그대로 주休,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며,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입법 취지의 법이다.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최소한 토, 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자영업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인터넷 등지에서는 돈 때문에 싸우는, 법안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린 케이스.

    다시 말하면, 본래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주일마다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월급제에서는 그냥 한달에 정해진 급여와 보장된 휴일 문제로서 굳이 주휴수당이 겉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주급제라면 한주에 정한 근무일를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전부 받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나, 최저임금 문제와 같이 시급제로 출발하여 (시급)×(근로시간)으로 접근하면 유급휴일 =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날'이 생기는 꼴이므로 왠지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6481 kbs 동행에 나왔던 아이한테 기부했는데 혹시 동참하실분~~ 6 기부처음 2018/09/20 1,805
856480 매번 메뉴 섞어 먹자는 애엄마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17 ... 2018/09/20 6,893
856479 잠깐 잊었었어요 1 ... 2018/09/20 589
856478 일본이 종전선언 시기상조라하자 노동신문ㅋ 29 ㄱㄴㄷ 2018/09/20 4,459
856477 관심 없는 주제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요 6 무서워 2018/09/20 2,275
856476 추석반찬 뭐하시나요? 10 추석 2018/09/20 3,127
856475 김정은과 그체제까지 41 이해안됨 2018/09/20 3,091
856474 아이들, 이런걸로 잔소리 하시나요 안하시나요?? 22 ㅠㅠㅠ 2018/09/20 3,315
856473 [포토] 백두산 찾은 문 대통령 내외 6 ........ 2018/09/20 1,644
856472 먼저 화해하자고하면 자존심 상하는걸까요 10 00 2018/09/20 1,972
856471 김경수 도지사와 아기[영상] 5 ㅇㅇㅇ 2018/09/20 1,247
856470 개포동 서초동 아파트 문의드립니다. 17 ㅇㅇ 2018/09/20 3,199
856469 메론 껍질은 어느 정도 깎아야? 7 .. 2018/09/20 1,576
856468 송이 채취하느라고 그 지역 북한주민들 엄청 고생했을텐데... 28 송이 2018/09/20 5,993
856467 인테리어에 얼마나 비용을 써야 할까요? 10 구름바람 2018/09/20 2,355
856466 뱃살 가리는 옷 9 제발 2018/09/20 2,588
856465 그래도 김여사님 문통에게 이러는건 결례아닌가요 79 .... 2018/09/20 12,438
856464 행정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 안 잡혀요ㅠ 4 ㅇㅇ 2018/09/20 688
856463 북측 선물 송이버섯 기자들이 탐낼텐데... 8 눈팅코팅 2018/09/20 2,185
856462 결혼 25년 은혼식이라는데 6 음2 2018/09/20 2,669
856461 송이버섯 2톤 이산가족배분은 문통의 생각이라고 35 ㅇㅇㅇ 2018/09/20 4,209
856460 미국 영화에서 사람 이름 바뀌는거 9 .... 2018/09/20 881
856459 남의차에 탈때 강아지 그냥 태우나요? 12 강아지 2018/09/20 1,995
856458 전동킥보드(?) 사고 (펌) 7 .. 2018/09/20 1,526
856457 유은혜는 자진사퇴하는 편이 나을 듯 하네요 22 네버 2018/09/20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