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언절실) 아파트 갈아타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00 조회수 : 1,323
작성일 : 2018-09-13 15:06:19

부동산 초보라 걱정이 되어 글 올립니다.

실거주로 오래 살 동네를 드디어 정해서 기존집을 매도하고 새로 살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살 집의 동네 매물이 무척 귀해서 1~2개 정도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 집을 가계약을 하고, 기존집을 부동산에 얼른 내놓고 팔면 너무 위험할까요?


새로 매수한 집의 잔금일에 맞추어 저희 기존집 잔금일을 정해야 하니 자금 일정이 타이트하고 안 좋을까요?

요즘 매물이 귀한 시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집을 먼저 팔았는데, 제가 눈 여겨 본 집 (층수, 동 다 마음에 들어요)이 금방 매도가 되어 저는 매수할 집이 없으질까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집도 역세권이고 매물이 귀한 곳이라 안빠질 곳은 아닌데, 제가 순서를 거꾸로 하자니 겁이 나네요. 기존집은 정남향에 앞에 공원이 있는 로얄동인데 4층이고 세가 1년 4개월정도 남아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도 단지네 딱 2개 있는 정남향 동이네요.


한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잔금일은 가계약 하고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35일~45일)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IP : 193.18.xxx.1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9.13 3:08 PM (27.1.xxx.155)

    먼저 팔고 그담에 사시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팔리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조바심이 생기고
    내집은 싸게 팔고 매수는 비싸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아무리 광풍이고 매물이 없다해도
    집 내놨는데 안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 2. gma
    '18.9.13 3:18 PM (182.225.xxx.51)

    동네 따라 달라요.
    매도자 위주 시장에서는 잘못하면 집 팔고 새로 못 사 우울증 걸리기 딱이에요.
    2년 내로는 1가구 2주택 허용이니 자금 허락하면 먼저 사고 파셔야죠.
    물론 매수자 위주라면 팔고 사야겠지만.
    오늘 나온 대책으로는 갑작스런 변화는 없을 듯해요.
    특히 중소형 6억 이하는 로켓라이징 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 3. 절대
    '18.9.13 3:19 PM (211.217.xxx.41)

    하지마세요, 윗님이 잘 적어주셨네요. 그렇게 해서 못사는 집은 저와 운대가 안 맞는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 님 같은 경험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강력하게 말려서 먼저 팔고 샀는데, 오히려 파는집 제값 받고, 살집은 더 좋은집을 샀어요. 날짜 정해놓고 집 안나가면 속이 타 들어가고, 정해진 날짜 맞추는거 더더욱 힘들어요.

  • 4. ....
    '18.9.13 3:21 PM (125.176.xxx.3)

    제 지인 팔고나서 새집 구하려다가 아이문제로 혼이 빠져 다니다 새집 구하려니 값을 올라가고
    나온집은 없고 해서 우울증 걸린 사람 있어요
    원래는 팔고 사는게 맞는데
    요즘은 거의 동시에 해야겠더라구요

  • 5. ㅇㅇㅇ
    '18.9.13 3:25 PM (118.131.xxx.248)

    요즘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 계약한 뒤에도 파기되는 경우 많아서
    이사갈 집 먼저 계약한 후에 지금 집 파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6. 안팔리면
    '18.9.13 7:04 PM (175.197.xxx.176)

    전세놓고 가지요 나라면 그렇게해요 우리집 영감탱이나 그렇게 답답하지

  • 7.
    '18.9.13 10:21 PM (121.167.xxx.209)

    이사갈집 잔금일을 최대한 늦춰서 계약 하시고요
    사는집 내 놓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4240 신비 김상호가 그랬다지? 후원금내역,회계처리 하는 데가 어딨냐고.. 11 충격 2018/09/13 1,198
854239 '핸드폰' 구입하러 나가려다 궁금한 점. 8 네가 좋다... 2018/09/13 1,306
854238 이제 집값은 자동 떨어지겠네요 83 폭락수순 2018/09/13 24,704
854237 멸치 볶지않고 드시는 분들 있나요? 8 .... 2018/09/13 1,524
854236 추석명절에 공부할 곳은? 7 ... 2018/09/13 1,430
854235 '최대 75만원' 뇌질환 MRI 비용부담 10월부터 4분의1↓ 13 복지국가 2018/09/13 2,830
854234 Kbs에선 부동산정책을 3 nake 2018/09/13 1,416
854233 대출제한 서울보증보험도 포함이네요 11 노대출 2018/09/13 2,085
854232 청약가점 계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2 청약 2018/09/13 855
854231 인천 초등생 공범 박양13년 이네요 9 …… 2018/09/13 3,036
854230 분당 지역 고등 수학 과외비용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가요? 6 궁금 2018/09/13 2,635
854229 세 부담 상한도가 뭔가요? 질문있어요 2018/09/13 363
854228 냉동실 가는 멸치 상한 걸까요? 5 멸치 2018/09/13 2,466
854227 경찰,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14 ... 2018/09/13 712
854226 이거 안들은 문파 없게 해주세요!!! 15 ㅇㅇㅇ 2018/09/13 1,128
854225 과표3억=공시지가9억=시세약18억 5 ... 2018/09/13 2,314
854224 부동산 광풍은 자한당 책임,박영선의원 속 시원하네요. 4 ㅇㅇ 2018/09/13 1,230
854223 축의금 서운한 걸까요 아닐까요. 15 .... 2018/09/13 4,684
854222 전골 냄비 24센치 작을까요? 5 전골냄비 다.. 2018/09/13 1,431
854221 1주택 종부세 9억에서 6억 오보--- 이거 중요한거 아닌가요?.. 8 ㅇㅇ 2018/09/13 1,987
854220 카톡중 황당한 경험...이런적 있으세요? 8 질문 2018/09/13 3,346
854219 손the guest에 고구마 장면 4 2018/09/13 1,822
854218 보일러 살짝 돌리니까 너무좋네요 3 무지개 2018/09/13 1,224
854217 이 친구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5 Still 2018/09/13 2,533
854216 이영자 매니져 몇살로 보이세요...?? 8 ... 2018/09/13 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