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 4 - 강제 징용
2018.09.04.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실정을 희석시키고 상대적 도덕성을 부각시키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 간에 상고법원을 매개로 재판 거래를 했다며 게거품을 물고 마치 박근혜 정부가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재판에 관여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이 숙원이었던 대법원측에서 정부 뿐아니라 국회, 변협, 사회단체 등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음에도 (박근혜)정부와는 밀거래를 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요.
양승태의 대법원측이 이미 재판이 완료된 건들 중에 정부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다고 생각하는 판결들만 별도로 취합해 정부측 로비에 이를 사용한 것을 두고 마치 향후 재판에서 정부측에 유리하게 판결할 테니 상고법원 설립에 협조해 달라고 (박근혜) 정부에게 로비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이를 기레기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북핵문제도 지지부진하여 국민들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반성해서 제대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들의 반일 정서에 편승해 박근혜 정부의 강제징용 처리 건을 들고 나와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징용 배상 판결 확정나면 나라 망신”이라며 사법부에 의견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한 것이 큰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진실을 도외시하고 일본을 이롭게 하려는 매국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요.
<박근혜 “징용배상 판결 확정되면 나라 망신” 파기 종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355.html
그런데 어제 문화일보에는 의외의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주진열 교수(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강제징용과 관련해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강제징용 재판, 국제법상 문제 있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0301071021301001
문재인의 적폐청산 칼바람이 난무한 시기에 이렇게 용기 있는 발언을 하는 분을 만나니 반갑네요.
먼저 주진열 교수님의 주장을 기사에서 발췌해 정리해 보고, 주진열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 제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권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현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게 외교적으로 일을 잘 처리했는지 냉철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하여 사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잘못인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본 경험에 비춰 보면 전원합의체든 소부든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원한다고 해서 대법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주 교수는 “강제징용 건은 단순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친숙하지 않은 국제법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이라면서 “재상고심에서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대법원으로서는 전원합의체로 첫 판결의 법리를 변경하고 파기환송해야 했으나, 마치 손바닥 뒤집는 모양새가 돼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고 장기 미제로 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상고심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데도, 정권이 바뀐 후 적폐 청산 흐름 속에서 ‘재판 뒷거래’ 의혹으로 변질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사건은 1·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가 2012년 대법원 소부(주심 김능환 전 대법관)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일본 측이 2013년 8월 재상고해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2012년 5월 첫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당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한국 정부 입장을 원고들의 청구권이 존속한다는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국제조약인 청구권협정의 상대국인 일본 정부와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안”이라면서 “대법원은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협약 31조 등과 청구권협정 2·3조에 따라 한·일 정부가 외교 또는 구속력 있는 국제중재에 따라 해결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또 헌법재판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원폭 피해자 등의 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는지 여부에 관한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있는데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고 밝힌 2011년 결정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는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원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국제법 쟁점 사건에서 국무부나 외교부가 정부의견서(amicus brief)를 적극 제출하고, 일본의 경우 아예 외교부 차관 출신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전통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한국 대법원은 오히려 너무나 뒤늦게 정부의견서 제출 근거를 마련한 셈이고, 더욱이 당시 외교부는 국내 찬반견해를 정리해 중립적 견해를 제시했을 뿐 파기환송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여러분들은 주진열 교수(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구절절이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주진열 교수님의 말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강제징용과 관련 일본에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가
주진열 교수도 지적했듯이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스텝이 꼬인 이유는 노무현 정권이 ‘한일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애매하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우리 정부는 초지일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측은 더 이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한국 정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위안부문제, 원폭피해 등 한일협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었고 강제징용에 대한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노무현 정부도 과거 정부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런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노무현 정부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확대 해석해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에 보상(배상) 청구를 한 원고에게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 5월의 대법원의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왜 잘못인지 살펴 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한일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협정 내용 중에 관련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제2조를 발췌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은 이 글의 말미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기간(일제 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한일간에 맺은 협정으로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 조약(협정)에 구속되어 행정처리를 해야 하고, 양국의 외교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한일 양국의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법인), 개인(법인)과 개인(법인) 간의 보상(배상)은 끝났으며,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대 국가나 개인, 법인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대 국가는 이에 응할 법적 책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엉뚱하게 노무현 정권이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 정리를 대법원이 확대 해석함으로써 저런 사달을 만든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어설픈 가치관과 반일감정으로 삽질을 해놓는 바람에 스스로 덫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2013년, 일본이 재상고를 하자 대법원은 자신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도 바로 뒤집자니 쪽 팔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외교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사법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국제간의 소송에서 정부가 사법부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흔히 있는 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범죄시 하고 국민들에게 마치 전임 정권이 친일적이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하고 있죠.
2. ‘한일 협정’은 인권침해를 면책한 것임으로 국제법상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타당한가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국을 면책하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일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너무 허술해 간단하게 논파됩니다. 나무위키에 이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어 그것을 그대로 아래에 옮기는 것으로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을 대신하겠습니다.
1) 한일청구권협정 같은 조약은 전 세계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아래 독일의 전후 배상 관련해서도 나오지만 독일도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국가간 협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논란이 생긴 건 박정희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한일청구권협정 자체는 흔한 조약중 하나입니다. 이걸 무효라고 하는 건 세계적으로 굳혀진 2차대전 전후 배상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2) 한일청구권협정은 가해국을 면책 하는 협정이 아니라 가해국이 책임을 진 협정이라고 봐야합니다. 독일의 전후 배상 조약이 독일의 죄를 면죄한 게 아니라, 독일이 죄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일본 역시도 한일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사이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 것이지 한일협정이 죄를 면책하는 협정이라고 하는 건 곤란합니다.
3) 강행규범의 범위와 강행규범으로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여러가지로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이런 식의 청구권 협정이 강행규범으로 무효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협정이 강행규범에 위반되고, 따라서 무효라고 하는 건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어느 정부도 한일청구권협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보다 자세한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찾아 정독하시면 얼마나 대법원이 뻘짓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 재54권 제3호 P327~391에 실린 이관근의 ‘한일청구권 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초록을 아래에 그대로 복사해 올립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정부에 의해 징용되어 일본기업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를 선언하였다. 한국 내 여론은 대체로 이 판결을 환영하였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고통, 최근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와 더불어 양국 간 관계가 긴장 국면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별반 놀라운 반응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판결은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i)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조약해석의 문제, (ii) 1965년 청구권협정 자체에 의하여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iii) 외교문제와 관련된 사법자제의 원칙의 논점에 초점을 맞춰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1965년 협정과 관련 문서의 문리적 해석, 청구권협정 협상시 양측의 논의, 협정 체결 후의 양국의 실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결론일 것이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설령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는 외교적 보호권에 국한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개인의 인권 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내법적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으로 투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괄보상협정(lump-sum settlement)은 지금 시점에도 그 실정성 및 합법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지금 시점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 사법부가 외교문제, 특히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해 사법적극적인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법자제(judicial self-restraint)의 원리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의 경우 한국 외교부를 포함한 행정부가 1965년 이래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는 서구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정책적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한국의 현실에 상응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357 페이지를 보시면 보다 상세하게 대법원의 판시의 문제를 알 수 있으니 바쁘신 분은 이 페이지만 보셔도 됩니다.
3. 다른 국가의 사례(독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독일과 비교하면서 일본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일본에게 독일만큼만 하라고 촉구하지요. 이런 주장을 일본이 받아들여 딱 독일만큼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착각하는 것이 있죠. 독일은 2차대전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을 다하고 책임을 철저히 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독일은 일본보다 훨씬 배상도 덜 했고 사과도 부족했습니다. 거짓말이라구요?
독일은 2차대전에 패하고 연합국에게 배상을 했지만, 자신의 식민지(국가)에 대해서는 배상은커녕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독일은 수 만명의 나미비아 사람들을 학살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관계와 독일과 나미비아의 관계는 식민-피식민의 관계로 본다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와 함께 배상(보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나미비아에 대해서 배상은커녕 처음에 사과도 하지 않다가 70년대 이후에 학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와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를 동일선상에 놓고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잘못된 비교입니다. 독일이 홀로코스트에 대해 사과하고 나치즘에 대해 엄단한 것과 일본이 우리에게 배상한 것은 그 성격과 질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이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조선)를 합병한 것은 당시 국제법으로 합법이었고 일본이 조선에서 저지른 일은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리는 당시 일본과 합병된 국가(땅)이었고 우리 조선인들의 신분도 일본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함께 패전한 입장입니다. 일본이 자신의 법령에 따라 국민동원령을 내려 본토 일본인과 반도의 조선인들을 징용한 것은 합법이며 보상의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본토의 일본인을 징용한 것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듯이 조선인의 징용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징용으로 동원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전쟁 말기 민간 기업들이 징용자에 대해 몇 개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들 민간 기업들이 미지급(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민간 기업들이 미지급 임금을 지불해야 할 책임은 1965년 ‘한일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독일은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보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배상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1950~1960년대 독일이 연합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과 나치 피해 관련해서 청구권 협정을 맺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권 협정은 일반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라 나치즘에 의한 피해에만 한정한 협정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강제징용은 나치즘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며 청구권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뒤에도 끝끝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50~1960년대 독일은 공산권이었던 동유럽 국가와는 아예 청구권 협정조차 맺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1960년에 포괄적 배상 협정을 맺어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 문제를 해결 시켰음에도 나중에 추가로 배상을 했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건 당시 상황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독일과 프랑스는 '독불간 나치 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을 맺은 건 사실이지만, 이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간의 나치 피해에 관한 포괄적인 배상협정이었습니다. 즉, 나치 피해 이외의 전쟁범죄나 강제징용 등의 배상 문제는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프랑스측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 추가 배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한일간에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배상 요구에 독일은 해당 문제에 대해선 배상 한 적이 없기에 당연히 배상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독일은 배상을 한 적이 없어서 배상을 한 것이지 배상을 했음에도 다시 배상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강제징용에 대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권이 없는 것이구요.
독일은 재단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2000년도에 설립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이 아닌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독일은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나, 끝내 법적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1995년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보상(지원)을 했습니다. 일본도 위안부 문제의 법적 배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이었으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대협 측은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지요.
2003년, 나치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그리스인들의 유족들이 독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60년대 그리스 정부와 협정을 맺어 더 이상 그리스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유족들은 "국제법상 독일 정부의 면책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한정하며 정부와 개인 간에 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요.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독일 정부가 그리스 정부에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독일 정부에게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이탈리아의 강제징용 피해자, 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이탈리아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승소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독일은 강제 징용이나 학살 등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상에 한정해서 본다면 일본이 독일보다 낫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을 포함한 1945년 이전의 일에 대한 법적 배상을 모두 종결시켰으나, 독일은 강제징용 등 일부 문제에 관해선 특별히 청구권 협정을 맺지도 않았으면서 법적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태도에 분노한 독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1990년대 소송을 걸었으나 결국 독일은 법적 배상은 거부한 채 인도적 차원의 보상만 했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여전히 독일만큼만 일본도 우리에게 보상하라고 주장하시렵니까?
4. 문재인의 무식, 그리고 박 대통령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개소리인 이유
문재인은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일본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 등을 상대로 가지는 민사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 대법원의 판례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81711483668490cc1df6cba_1&md=2017081...
문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 시절, 노무현은 징용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왜 지금 와서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이 그 당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인가요? 왜 그 때 노무현이 그런 결정을 할 때 문재인은 비서실장으로서 반대를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입장과 달라졌다면 적어도 그 이유는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라구요? 명색이 변호사 출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자신의 입장 변화의 근거로 들어서 되나요? 대법원은 일본측의 재상고에 대해 아직 판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법원은 자신의 뻘짓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재상고에 대한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1년 4개월이 지났고,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상고에 대해 심리를 안 하고 있다가 양승태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문재인 정권이 공격하자 최근(8월 23일)에 와서야 대법원은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청구되어 대통령직을 수행 못한 것이 2016년 12월이고, 탄핵된 것이 2017년 3월입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문재인 정권하의 대법원은 재상고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했거나 재판에 개입해 대법원 재상고 판결을 미루게 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이 왜 헛소리이고 정치 보복인지 알겠습니까?
박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밀거래를 해 대법원이 재상고 심리를 늦추고 판결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면,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고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이 첫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주진열 교수의 주장이 왜 타당한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이 남았다는 문재인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 개소리라는 것은 위 1,2,3항에서 충분히 밝혔으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일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불어 닥칠 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보상) 책임이 일본에게 있다는 2012년 5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우리 정부도 수용했을 때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문재인이나 청와대도 이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이 입장을 수용해서 동의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재조선 거류 일본인의 재산 몰수에 대해 한국 정부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우리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잘못되었던(손해를 본) 협정이라고 착각합니다. 굴욕적인 협정이라는 자칭 진보진영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에게 청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청구할 금원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한국 내의 일본인과 일본 기업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한국인들에게 불하가 됩니다. 당시 한국(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집과 공장을 포함한 거의 전재산을 한국에 두고 황급히 일본으로 철수하여 자신들의 한국내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60억불(미군 추정, 이영훈 교수는 53억불로 추산)입니다. 일본인 개개인들은 이를 한국으로부터 반환 받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본에게 애초 청구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죠.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게 승전국으로써 배상금으로 청구하려고 했던 대일배상요구총액이 314억엔(현물 반환요구 제외)이었습니다. 한일 협정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1억불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3억불 무상, 2억불 저리 차관 공여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여 일본은 배상(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 일본도 한국(미군)이 몰수한 재한거류 일본인들의 재산에 대해 한국이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구요? 국제법적으로 오히려 일본의 이 주장이 더 받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인의 강제 징용에 의한 개인의 손실이나 일본인의 조선(한국)내 재산의 손실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고 강제 징용에 대해 일본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일본인의 한국 내 재산을 몰수한 것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보상해 줄 금액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금액보다 수 십배가 많게 될 텐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만 주장할 뿐이지 일본이 역청구권을 주장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우리에게 일본인과 일본 기업이 한국에 두고 간 자산에 대해 우리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를 못박아 두었기 때문이죠.
‘청구권 협정‘ 제3조에 일본이 이에 대해 청구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죠.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래도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이 굴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6. 강제 징용에 보상을 요구하려면 한국 정부에 해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 더 이상 보상(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만약 강제 징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려면 그 상대는 한국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별 보상은 해당 국가가 하는 것으로 한일 협정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3억불을 개인에게 보상하지 않고 경제개발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에게 보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한시법으로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년 2월 19일, 법률 제1741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87호)’ 등을 제정하여 1975년부터 1977년까지 1차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병·징용 등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07년 11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차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지요. 사망 또는행방불명된 피해자 유족에 대해 2000만 원,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연 80만 원), 미수금 지원금(공탁금 내역 확인시 1엔당 2,000원 환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부터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43호)에 따라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2010년 3월에 발족되어, 강제동원 피해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6690&cid=43787&categoryId=43788
이렇게 우리 정부는 1,2차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보상을 실시했고 현재도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7.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 징용 내용은 실제 사실과 얼마나 다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시대의 강제 징용에 대해 일방적인 정보만을 접하거나 강요 받다보니 실제와 다른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인식 때문에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1920년대 일본인 노무자가 탄광에서 헐벗고 일하는 사진을 우리나라 강제 징용자들의 모습이라고 광고하는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군함도’를 홍보하는데도 이 사진과 뉴욕의 홍보 내용이 이용되기도 했죠.
이외에 방송이나 신문에서 강제 징용의 피해 사진이라며 올리는 사진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방송과 신문들이 소개하는 잘못된 사진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강제 징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왜곡된 인식으로 강제징용을 다룬 ‘군함도’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죠. 영화 ‘군함도’를 비판하는 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제징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군함도’를 비판한 글과 미디어워치가 기사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또 하나의 역사 왜곡 영화, ‘군함도’ by 길벗>
https://blog.naver.com/enkyryu1/221054781804
[군함도논란①] “군함도에는 조선인 전용 유곽이 있었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646
[군함도논란②] “사람 있으면 석탄 더 나오는데 죽였겠냐”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651
[군함도논란③] 사진 조작의 진실…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655
일제시대 ‘징용’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글과 동영상을 링크하오니 이 자료들을 통해 강제징용의 실상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 징용노동 문제 과장됐다” 한국인 연구자 논문, 일본 최고 권위 연구기관 게재>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778
<낙성대연구소-전시기 일본의 조선인 노무동원과 탄광의 노동환경>
http://www.naksung.re.kr/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01117...
<낙성대연구소-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炭·鑛夫의 임금과 민족간 격차>
http://www.naksung.re.kr/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01282...
<‘군함도’ 역사왜곡, 위안부 영화 ‘귀향’과 복사판? 넘실대는 '반일민족주의'>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342
<일제시대 말, 한 일본인 탄광직원의 증언을 전한 산케이신문>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660
<“우민화에 기여하는 동상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699
<日 산케이, “징용노동자 관련 한국의 MBC 방송사가 사실왜곡”>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847
<이영훈 교수의 ‘환상의 나라 - 7. 노예 기억의 정치>
반일감정을 부추키기 위해 언론들이 날조 보도한 사례를 아래의 기사로 확인해 보십시오.
<반일감정을 부추키기 위한 왜곡 사례들, 언론의 반일 날조 보도>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194
위 미디워워치 기사 중 3번째 꼭지, ‘YTN 뉴스보도채널의 반일 날조 보도 사례’에 대해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YTN이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을 소재로 한 그림이라고 소개했던 이 그림은 관동대지진 때의 일본인이 재일 조선인을 학살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중국인을 학살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중국인을 일제시대에 학살했냐구요? 우리 역사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고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지만 일제시대에 조선인이 중국 화교들을 집단 린치하고 집에 방화하여 화교 127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의 부상자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이후 화교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세계에서 화상들이 성공하지 못한 지역 중 하나가 한반도가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구요? 만보산 사건입니다. 만보산 사건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십시오.
https://blog.naver.com/kwangbong/220954215570
YTN이 보도한 그림의 상단을 살펴보면 ‘倭奴 嗾使 鮮人 慘殺 我同 胞之 血恨’라고 적혀있습니다. ‘왜노(倭奴, 일본인)가 선인(鮮人, 조선인)을 속여 우리 동포(중국인)를 참살하게 하고 핏자국을 남겼다’라고 쓰고 있죠. 일본인과 한국인(조선인)이 합동으로 중국인을 학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맥락상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이 아니라 1931년 한반도에서 있었던 ‘화교배척폭동’, 그리고 ‘평양화교학살’, 즉 만주에서 일어났던 만보산 사건으로 조선 내에서 벌어졌던 조선인에 의한 화교 학살 사건을 그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YTN이 그림을 잘못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일본은 사과해야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