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1 한겨레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수도권 전체 가구의 40%가 2년 이내 주거를 옮기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2년 단위인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에게 1~2회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줘 최소 4~6년 가량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집권당이 된 이후엔 이런 세입자 보호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는 대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전국 전체 가구의 5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자발적 등록을 유도해 등록임대주택이 충분히 많아지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해왔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주인은 4년 또는 8년간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면서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당한다. 대신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신규 대출 등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시행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부작용이 드러났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과도해 오히려 투기세력에 악용되고 있다”며 신규주택에 대한 혜택을 일부 축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한 상태에서 등록임대주택이 이런 규제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머뭇거리면서 우회로를 택해, 임차인 보호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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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1653.html#csidx3d087442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