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공사중인데 불법건축중이거든요
이거 구청에 민원 들어가면 공사 중지되는지 여쭤볼게요
신축빌라 공사중인데 불법건축중이거든요
이거 구청에 민원 들어가면 공사 중지되는지 여쭤볼게요
불법건축이면 구청 담당자가 나와서 조사하고 불법 확인되면 중지될거에요
불법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 해 보셔요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여쭙니다
당장 중지되지만,불법이기 쉽지 않아요.
우리 눈에 불법이지만, 합법인 경우가 꽤 많더라구요.
대체 불법으로 어떻게 짓나요?
사소한 위법으로는 중지 못시킵니다.
건축허가를 받는데
불법일 수가 있을까요?
위로 층수가 올라갈수록 테라스를 내어 해당면적이 아닌곳을 임의로 면적을 넓혀 합판시공을 하고
창을 내어 이웃 사생할 침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법건축이 맞다면 중지시킬수 있겠죠.
그런데 요새 건축하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민원 많이 넣는거 너무 잘 알아서. 민원들어갈만한 소지는 거의 다 차단시킬 방법 다 가지고 건축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셔야할듯요.
중지 안돼요.
그 집 도면 보신적 있는지?
불법이란 게 주관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어지는게 불법이라고 단정하시는게...이해가 안되는데요?
저도 집을 지어봤습니다만
준공도 전에 지어지는 건축이 불법으로 건축할 수 없답니다.
감리사도 중간 중간 감리하지만
다 짓고 나면 준공검사를 열몇가지의 서류 제출해서 해당관청에서 나와 일일이 검사하는데...불법이면 준공이 나지 않는데 건축주 손해인데, 건축비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할까요?
지으면서 불법으로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태클걸것을 모르고 공사하진 않겠죠
테라스에 벽과 지붕을 하는 것은 불법 맞습니다
어여 신고하셔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 사생활 침해 당한다고 민원을 넣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동네에는 그렇게 해서 신축 빌라 창에 건너편 집이 잘 안보이게 가림막?같은 걸 그 방향으로 다 달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