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과 별거인데 1가구 2주택

이런 경우 조회수 : 4,291
작성일 : 2018-09-10 18:46:25
남편과 별거한지 10년 넘었고
그쪽도 집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이라는데
누가 집을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나요?
IP : 112.161.xxx.16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 팔아요?
    '18.9.10 6:48 PM (118.223.xxx.155)

    합치고 고민하실 문제 같아요

  • 2. ㅠㅇㅠ
    '18.9.10 6:48 PM (58.232.xxx.241)

    당연 이혼이지요. 사실상 헤어진 건데 서류상 부부인게 뭐 중요하세요. 집을 왜 팔아요. 왜 서류 정리 안하고 계시나요.

  • 3. 원글
    '18.9.10 6:53 PM (112.161.xxx.165)

    서류정리는 미루느라 안 했는데
    저는 아마 이 집에서 3년째 살았고 앞으로 2년 이상
    더 살 예정인데 그 후에는 전세 줄 거구요.
    이런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 4. 에어콘
    '18.9.10 6:57 PM (114.205.xxx.104)

    주민등록상 1가구 2주택인데, 정말 별거 중이고 살림살이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을 납세자가 충분히 입증하면 실질에 따라 각각 가구로 인정받을 여지도 없지는 않아요. 주민등록상 분가하지 않은 부자지간에 가끔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각각 별도의 수입이 있고, 지출 내역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1가구1주택 세금혜택 받고 나중에 (마음 바뀌어) 합치기라도 하면 가산세 등을 물을 수 있고요.

  • 5. 에어콘
    '18.9.10 6:59 PM (114.205.xxx.104)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는 처분했을 때 내는 거니, 전세주고 계속 안 팔면 내지 않죠. 그러나 부부 중 누구든 파는 순간 세금이슈가 생기죠. 부부합산으로 2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세도 내야 하고요.

  • 6. 에어콘
    '18.9.10 7:01 PM (114.205.xxx.104)

    처분시에만 양도소득세 내고, 임대해서 월세받으면 부부가 2주택일 때 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7. 새옹
    '18.9.10 7:02 PM (49.165.xxx.138)

    이혼하시면 될겇 왜?

  • 8. 요즘
    '18.9.10 7:02 PM (1.234.xxx.95) - 삭제된댓글

    세금 회피용 이혼도 많아서..
    하물며 내연녀한테도 양도해요.
    멀쩡히 세금 내는 사람은 바보래요

  • 9. ...
    '18.9.10 7:12 PM (39.118.xxx.7)

    이혼 하심 깔끔합니다
    1가구 1주택 되는거죠

  • 10. ...
    '18.9.10 7:42 PM (118.128.xxx.3)

    이혼하셔야죠.

  • 11. 이혼하고
    '18.9.10 8:19 PM (223.38.xxx.93)

    재산분할하먼 되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5233 청원 부탁드려요. 1 개혁 2018/09/15 518
855232 일주일전부터 일시작한 직원 추석선물이요.. 12 점주 2018/09/15 3,439
855231 보통 고3 과외비는 얼마정돈가요 7 ㅇㅇ 2018/09/15 3,237
855230 구하라 남친 심하게 잘생겼네요 ㅜ 73 깜놀.. 2018/09/15 37,490
855229 재건축중인 아파트 재산세 2 ... 2018/09/15 3,147
855228 미스터션사인에 황치열노래 들어보셨어요? 9 미션 2018/09/15 3,041
855227 대구에 있는 스시집 물김치 후기 궁금하네요 6 사철채송화 2018/09/15 1,956
855226 외국에 사는 친구의 한국결혼식...참석해야할까요? 7 dd 2018/09/15 1,918
855225 재산이 갑자기 늘면 2 ㅇㅇㅇ 2018/09/15 2,796
855224 늘 고마운 우리 올케 2018/09/15 492
855223 대구 맛집 좀 알려주셔요 18 날씨흐림 2018/09/15 2,014
855222 아이가 많이 뒤쳐지는데 마음을 내려놓아야히나요 32 고민 2018/09/15 5,673
855221 아래 1억 부동산 사례글 읽고, 지인들 도와준 경험 8 00 2018/09/15 2,809
855220 당근마켓 무료드림했는데 기분이 나쁘네요 22 당근 2018/09/15 6,406
855219 탈모인이 머리에 땀이 많은 것 같아요 6 발모 2018/09/15 2,303
855218 생노병사 자체가 생명에게 고문이고 고통 아닌가요? 8 괴롭다 2018/09/15 1,696
855217 8세 아들 시력이 0.2, 0.3 이예요. 6 눈이 2018/09/15 3,685
855216 소불고기 맛있게 하는 비법 있으신 분? 2 ... 2018/09/15 2,064
855215 코스트코 매장에서 무료택배 해주나요? 4 ㅇㅇ 2018/09/15 4,206
855214 AI판사가 시급하네요 2 인간 2018/09/15 660
855213 한샘 하이바스라움 욕실 3 어떤가요? 2018/09/15 1,374
855212 70년~72년생들 아직도 직장생활 하시나요? 10 주변 70년.. 2018/09/15 5,564
855211 기안이 진정한 나혼자 산다.. 29 2018/09/15 9,326
855210 '조덕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반민정 괴롭힌 '가짜뉴스'의 정체.. 2 oo 2018/09/15 1,423
855209 노트북 데이터나 와이파이 연결 어떻게하나요? 2 노트북 2018/09/15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