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제조업 현장근무를 했어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되는 방식이고
주로 주말이나 야간근무가 많아서 월급은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적게는 이백중반에서 바쁠때는 삼백중반까지 받았나봐요.
근데 회사에서 9월부터 부서이동을 시키면서
딱 기본 8시간 최저임금만 받는 부서에 배치됐나봐요.
월급이 많아봐야 이백만원 수준이 되는 터라
일이 힘든건 아닌데 항상 시간외 수당까지 받다가
기본급여만 받으라니 안되겠다 싶은지 퇴직하고 싶은가봐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기에 알아본다고 했는데 좀 애매해서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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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18-09-07 21:38:37
IP : 175.207.xxx.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8.9.7 9:44 P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자진퇴사인데 어찌 받나요
상식이죠 ㅠㅠ2. **
'18.9.7 10:32 PM (121.172.xxx.29)요즘은 구직급여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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