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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뜬구름 조회수 : 2,140
작성일 : 2018-09-03 15:42:12

지방 소도시입니다.

4년간 전세를 살다 집을 옮겼습니다. (사정상 이사를 먼저 하고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은 돌려받음)

전세보증금은 반환을 받았고 4년에 대한 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했는데 수선충당금을 주면 집 비번을 가르켜 주겠다고 했으나 주인이 돈은 주지 않고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사용합니다.

전세 등기도 풀어버렸고 이제 그 집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하다 못해 소송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사람 버릇을 고쳐놓고 싶은데요...

IP : 117.111.xxx.8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을비
    '18.9.3 3:43 PM (180.230.xxx.74)

    제 친구도 못 받아서 결국 내용증명 보내서 받아냈어요

  • 2.
    '18.9.3 3:50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보통 부동산에서 알아서 요청하고, 계산해서 정리해 주던데...

    일단 내용증명 발송하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3.
    '18.9.3 3:50 PM (117.123.xxx.188)

    내용증명 보내보시고....2번
    아무 말 없으면 지급명령신청하세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주인 못 버팁니다

  • 4. 뜬구름
    '18.9.3 3:59 PM (117.111.xxx.81)

    답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이니 법원에 지급 명령이니 하는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그래도
    '18.9.3 4:06 PM (58.150.xxx.34)

    수십만원하는 큰 돈인데 안 주다니 주인이 참... 그렇네요

  • 6. 법으로 당연히
    '18.9.3 4:07 PM (211.36.xxx.234) - 삭제된댓글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못받으니 부득이 모월 모일까지
    입금이 안될경우 법적초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똑같은거3장 복사해서 우체국가면 받는이는 보내고 보내는이 우체국은 직인찍힌걸
    보관하면 돼요

  • 7. 윗분들
    '18.9.3 4:07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밥상 잘 차려 주셨구만

  • 8. 이해가 안되네요
    '18.9.3 4:34 PM (211.208.xxx.135)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셨던것 같은데요.
    임대인 혼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 했나요?
    임차인이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전세권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등기필증)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할텐데요.
    임대인이 전세권등기를 말소했다는건,
    원글님(임차인)이 전세 등기권리증을 건네 줬다는거잖아요.
    원글님이 전세권 말소등기에 동의하신거 아니에요?

  • 9. 이해가 안되네요
    '18.9.3 4:36 PM (211.208.xxx.135)

    원글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셨던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혼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 했나요?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전세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없이) 혼자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건 불가능할텐데요.
    임대인이 전세권등기를 말소했다는건,
    원글님(임차인)이 전세 등기권리증을 건네 줬다는거잖아요.
    원글님이 전세권 말소등기에 동의하신거 아니에요?

  • 10. 뜬구름
    '18.9.3 4:37 PM (117.111.xxx.81)

    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데 은행 대출을 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와 서류를 건네주었지요

  • 11. 뜬구름
    '18.9.3 4:38 PM (117.111.xxx.81)

    그렇게 해서 보증금은 받았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주네요

  • 12. 이해가 안되네요
    '18.9.3 4:53 PM (211.208.xxx.135)

    에고... 그 서류를 주면 안되는건데요.

    저게 뭐냐면,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서... (전문용어로 채권적 전세라고 하죠...)
    집주인이 대출받는다고, 임차인한테 전입신고 잠깐 옮겨달라고 하는거하고 같은겁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이미 전세권등기 말소해서,
    원글님한테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러는건데요.

    전세권등기가 설정된 상태라면, 받아내기 쉬운데 그렇다고 원글님한테 받을 권리가 없는건 아니거든요.
    전세권등기는 말소됐지만,
    그렇지만 원글님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위치에 있는겁니다.

    지급명령은 정식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돈주라고 명령하는겁니다.
    (소송으로 안가고, 단단하게 짧게 끝난다는뜻. 근데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정식소송절차 진행)

    내용증명 보낸다 ----> 내용증명 첨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한다. --- 집주인이 이의신청안하면--> 법원에서 집주인한테 돈주라고 명령한다. (만약 집주인이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정식소송을 전환됨)
    끝.

  • 13.
    '18.9.3 5:18 PM (117.123.xxx.188)

    지급명령 비용 10만 안쪽일 거에요
    게약서.통장사본.관리실에서 수선충당금 내역시 뽑아서
    법원가셔서 신청하세요
    소장 받으면 주인 달라질 거에요
    계약서없으면 부동산에서 5년 보관하게끔 되어 잇으니
    부동산에 도움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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