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저희가 사정이 있어 만기 이전에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 집주인이 매매로 내놔서 새 집주인도 정해졌고,저희가 이사가는 날 새 집주인이 이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복비는 현 집주인과 새 집주인끼리만 내면 되는거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복비 부담은 누가 하는건가요?
세입자 조회수 : 767
작성일 : 2018-09-03 11:05:50
IP : 223.62.xxx.2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9.3 11:07 AM (124.50.xxx.94)님네 전세비용에 대한 복비는 님이 내는거죠.
나머지는 매도인.2. .....
'18.9.3 11:10 AM (110.11.xxx.8)차액만 주인이 내는 겁니다. 전세 부분 수수료는 원글님이 내는 거구요.
3. ㅋㅌ
'18.9.3 11:13 AM (27.35.xxx.162)멋대로 복비 계산
4. ...
'18.9.3 11:16 AM (59.14.xxx.67)원글 삭제한다에 백원겁니다...
5. ..
'18.9.3 11:28 AM (125.177.xxx.43)매매면 애매하네요 새 전세자 복비는 새주인이 내는거라 면
6. 愛
'18.9.3 11:38 AM (117.123.xxx.188)만기가 얼마 남았느냐가 중요하죠
만기6개월 이내면 집 주인이 매매에 대한 복비 내면 된다 생각합니다......
만기가 1년정도 남앗다면 무조건 원글님이 보태는 게 예의고요
왜냐면 주인은 전세 놓을 때 그 만큼의 복비를 냇으니까요7. 이상한 댓글들
'18.9.3 12:19 PM (182.230.xxx.146)새로 전세입자를 구한것도 아닌데
주인끼리 매매거래 수수료를 님이 왜 보태요?
여기 물어보지 마세요8. ..
'18.9.3 1:54 PM (49.1.xxx.33)마침 매매가 되서 잘되신거네요.주인도 마찬가지고요. 매매되서 새주인이 들어온다니 알아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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