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눠주는 일반고등학교 학생 배정방안 안내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교직원 자녀 학생
- 자녀의 부 또는 모 중 자녀와 동일 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희만원을 제출한 학생은 지망정보 작성 시
학군 내 끝지망에 부 또는 모의 소속 학교를 지망하고 끝지망에 배정되었을 시 바로 직전 순위 학교에 배정한다
이게 상피제를 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내 책자에는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서라는 양식이 나와있긴 해요
참고로 저는 교직원도 아니고 이 배정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데
그냥 위에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대로 안쓰고 쉬쉬하면서 같은 학교에 배정되도
교사들끼리만 눈감아주고 그 당사자인 교사와 자녀만 입다물면 소용없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