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합니다
1. ...
'18.8.30 8:53 PM (118.33.xxx.166)애초에 공동명의로 팔아야지
이미 명의가 넘어간 뒤에 팔렸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혹시 모르니 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2. **
'18.8.30 8:57 PM (119.198.xxx.142) - 삭제된댓글청구 가능할거예요.. 오빠가 그 돈 다 쓰기전에 얼른 법적 조치를 하셔야 할듯..
부모가 한 자식에게 재산 다 주고 돌아가셔도 몇 년 안에 청구하면 1/n 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3. 음
'18.8.30 9:00 P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반환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찾을 수 있어요
4. 현실적으로
'18.8.30 9:00 PM (223.38.xxx.52)어렵죠.
공동명의로 매매 가능한데 거짓말에 속은 거..
이제 와서 오빠가 주겠어요?
소송 해봤저 지리한 싸움밖에 안되고 배째라 하면 그만.5. ㅠㅠㅠ
'18.8.30 9:01 PM (124.49.xxx.155) - 삭제된댓글상속도 다양 하더라고요.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변호사. 법무사라도 만나서 상의하세요.
설마~내오빠가. 내 핏줄이.
당한사람 여기 있어요.6. 유류분
'18.8.30 9:03 PM (58.234.xxx.27)소송을 하면 원래 몫의 반을 받게 됩니다. 2남2녀라고 하셨으니 원래는 재산의 4분의 1씩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하면 그것의 반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재산의 8분의 1을 받을 수 있겠네요.
7. ...
'18.8.30 9:03 PM (59.21.xxx.209)형제한테 사기를 치다니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본인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8. .....
'18.8.30 9:12 PM (221.157.xxx.127)명의변경은 뭐하러해주나요 참내
9. ...
'18.8.30 9:19 P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유류분은 부모가 유언으로 어느 자식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줬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4분의 1, 8분의 1 이런 거 원글 사례랑은 상관 없는 이야기.
공동상속인이 형제가 속여서 제 앞으로 단독 명의를 한 경우니까 상속회복청구(유류분청구랑 다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아보세요.
부동산 팔려서 매매대금 입금된 거 안 지 3년 넘기 전에 빨리요.10. ...
'18.8.30 9:23 P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오타: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11. 작정하고 속인것
'18.8.30 9:38 PM (122.44.xxx.155) - 삭제된댓글빨리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무섭네요
공동명의땅을 왜 명위변경을 해야만 하는지?
사기꾼이 따로없습니다12. 소송 같은거
'18.8.30 9:42 PM (58.230.xxx.242)이런 경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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