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전에 전세를 빼야할경우 세입자 구하기 쉬울까요?

궁금 조회수 : 1,136
작성일 : 2018-08-30 12:12:48

이번에 재계약을 할 경우 전세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야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놔야하는 입장이에요

그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면 어쩌나 고민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기간 만료되면 이사가는게 나을까요?

IP : 211.226.xxx.9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30 12:14 PM (117.123.xxx.188)

    지역이 어디인지......만기가 언제인지....
    아무 정보가 없네요
    근방 부동산 서너군데 들러보세요
    시장상황 파악은 그게 젤이죠

  • 2. 세입자
    '18.8.30 12:15 PM (58.124.xxx.39)

    구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사철이냐 아니냐가 더 크죠,.

  • 3. 88
    '18.8.30 12:2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계약을 구태여 2년으로 할 필요없어요.
    필요한 개월수만큼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 4. 원글
    '18.8.30 12:25 PM (211.226.xxx.91)

    이사를 가게되면 유월이나 칠월쯤이에요 그시즌은 세입자 구하기 어떨까요?
    그리고 재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은 2년하고 그 안에 이사갈 경우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 5. 88
    '18.8.30 12:3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전세가 나갈지 안나갈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구요.
    재계약을 10개월로 하세요.

    만약에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2년 계약을 하시고
    이사가기 3개월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든 안나가든 상관없이 전세금을 빼주어야 합니다.
    전세금 못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줘야 합니다.

    그러니 전세업자가 걱정할 일 아니구요. 집주인이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 6. ...
    '18.8.30 12:37 PM (39.118.xxx.7)

    7월엔 여름방학 수요가 있어서 성수기에요

  • 7. 88
    '18.8.30 12:38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근데 답글 쓰고 나니 헷갈리네요.
    계약서를 따로 안쓰고 묵시적 연장이 되면
    세입자가 3개월전 통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 8. 솔직히
    '18.8.30 12:45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전세든 매매든 급하게 거래하려면 남들보다 좀 더 싸게 내놓으면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구하기 힘든거지..

  • 9. marco
    '18.8.30 12:49 PM (14.37.xxx.183)

    88
    '18.8.30 12:20 PM (211.198.xxx.198)
    계약을 구태여 2년으로 할 필요없어요.
    필요한 개월수만큼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제가 집주인이면 그냥 내보냅니다...

  • 10. 대비책
    '18.8.30 1:03 PM (223.38.xxx.53)

    기간 만료 되서 그냥 이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 보관이사나 단기임대도 각오하고 만기때 나가려고 했었어요. 부동산측에서 만류해서(탓 하는 것이 아닙니다.수요가 늘 있는 지역이고 비용 대비 번거로움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했어요) 재계약 했어요. 어찌나 세가 안 빠지는 지 맘고생하고 결국 날짜 안 맞아 제가 대출 받아 마무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9840 갈비 세일하는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명절준비 2018/08/30 249
849839 이재명ㅡ공무원 체육대회에 무기계약직 배제 28 읍읍이 제명.. 2018/08/30 2,042
849838 김경준씨 입국이 거부됐네요 6 ㅇㅇ 2018/08/30 1,717
849837 김어준 과거 세탁 제대로 했네요 25 .... 2018/08/30 1,970
849836 문재인 미친건가요? 대체 왜 이러지 49 아우 2018/08/30 5,222
849835 송도 캠리 현재상황 15 열받아 2018/08/30 6,009
849834 지금 서울 날씨 더운가요? 3 ㅡㅡ 2018/08/30 976
849833 실제로 꼭 보고싶은 연예인있나요 34 ,,, 2018/08/30 3,255
849832 왜 김치품질이 유지가 안될까요 3 2018/08/30 880
849831 건조기로 운동화 건조해보신분... 7 ... 2018/08/30 2,281
849830 "시청률보다 신뢰, 저널리즘 회복할 것" 7 신뢰 2018/08/30 778
849829 요즘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7 맛있는거 2018/08/30 1,701
849828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_삼성엘리엇 답변서 관련 26 ㅇㅇ 2018/08/30 440
849827 궁찾사) 경기남부지청의 행태에 대한 성명서 11 혜경궁김씨 2018/08/30 486
849826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자들 14 ㅡㆍㅡ 2018/08/30 1,122
849825 가사도우미가 교통비 요구하는게 일반적인가요 17 ... 2018/08/30 5,328
849824 퇴사 구두로알린날 or 사직서제출한날.. 3 /// 2018/08/30 1,613
849823 '상류사회', 올 한국영화 청불 최고 오프닝…2위로 출발 4 사자좌 2018/08/30 2,545
849822 안양에서 미술사 들을만한곳 있을까요 2 .. 2018/08/30 513
849821 싱크대 상판도 구연산이나 베이킹소다로 닦음 광 나나요~ 7 , 2018/08/30 2,271
849820 1주택자까지 세금 너무 걷는거 아닌가요? 45 ... 2018/08/30 3,447
849819 보험설계사가 고객 대출내역도 보나요? 9 ㅇㅇ 2018/08/30 2,336
849818 이재명도지사의 분양원가 공개는 이미 대법판결결과 16 경기도지사재.. 2018/08/30 709
849817 송도 지하주차장 입구 막은 아줌마 현재상황 33 ... 2018/08/30 6,675
849816 오지랍 넓으면서 의존성 2 ㅠㅠ 2018/08/30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