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SM 조회수 : 2,418
작성일 : 2018-08-29 01:31:32
얼마전 시아버지가 고인이 되셔서 지금 상속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자산가액은
아파트 15억, 현금 3억 입니다.
어머님, 아들 (영주권자), 딸 (아파트한채보유) 이렇게 상속1순위 대상자인데, 
아들, 딸 모두 상속재산에 관심없고,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일괄상속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단 기본공제 배우자공제로 10억은 공제가 되고 아파트 5억, 현금3억에 대해서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아, 아버님 명의 자동차는 며칠전 어머님 명의로 일단 이전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면 분할상속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장례식하고 정신없는데, 이런것까지 신경쓰려니 골치가 아프네요.  
대략적인 정보 알아본후에 세무사와 연락하려고 합니다. 

IP : 108.41.xxx.16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공제
    '18.8.29 3:57 AM (59.7.xxx.53)

    최대한 공제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 나누고
    어머니가 현금을 받아 자녀분 상속세를 대납하는 것이 절세전략임.
    18억 나머지 미미. 하다고 보고.
    어머니 7.7억 자녀각각 5.2억 5.2억 받기로 하면
    배우자공제 7.7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
    합해서 13.3억원 공제가능

    과표 4.7억
    상속세 8천4백만원
    신고세액공제 4백만원
    납부세액 8천만원

    대략 계산해 봄.
    장례비등 비용제하면 낮아질 수 있고요.

  • 2. 상속공제
    '18.8.29 3:59 AM (59.7.xxx.53)

    현금은 어머니가 나머지는 아파트 지분 분할등기 하는 걸로.

  • 3. ..
    '18.8.29 6:53 AM (223.62.xxx.2)

    아파트 15억이 실거래가인지, 평가금액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4. SM
    '18.8.29 6:58 AM (108.41.xxx.161)

    아파트는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죠.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실거래가와 평가금액 둘중에 선택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 5. 아파트
    '18.8.29 8:02 AM (59.7.xxx.53)

    먼저 시가로 하고
    시가 없으면 보충적 가액.

    시가는 제3자와 직접거래가액 즉 촤근 집을 판 가격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감정평가액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6개월 전후 아파트 실거래가액.
    (국토부 실거래가액 사이트에 확인가능)

    이것이 없으면 기준시가 및 담보평가가액 순입니다

  • 6.
    '18.8.29 8:26 AM (49.161.xxx.21)

    저장합니다

  • 7. 빙그레
    '18.8.29 8:46 AM (39.118.xxx.19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의경우 70%가 보통입니다.
    15억의 70%는 11억9천으로 계산되는데요.

  • 8.
    '18.8.29 12:06 PM (73.94.xxx.8)

    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9. ..
    '18.8.29 2:32 PM (125.132.xxx.232)

    상속정보 저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9466 전월세 및 집값 안정에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가 됩니.. 9 .. 2018/08/29 1,473
849465 방금3호선에서 남의발 밟은 굽 10센치 아가씨 5 이너공주 2018/08/29 2,702
849464 베트남 선수들 쫄았네요 5 ㅌㅌ 2018/08/29 3,965
849463 공무원 시험준비 하는 분들 희소식입니다 ^^ 19 폭우 2018/08/29 7,113
849462 지금 축구중계 소리가 끊어지며 들리세요? 2 ㅇㅇ 2018/08/29 611
849461 디톡주스 2일 먹고 그담부턴 다이어트 어찌해야하죠? 1 ㅇㅇ 2018/08/29 689
849460 김학범 감독은 쫄고, 박항서 감독은 느긋 2 .... 2018/08/29 2,016
849459 요리할때마다 느끼는 죄책감. 18 요리꽝 2018/08/29 6,808
849458 황의조 멋지다~~!! 8 또골~~~ 2018/08/29 2,228
849457 !!위가 꽉 막힌것 처럼 너무 답답해요.... 5 속이 답답 2018/08/29 3,732
849456 런닝머신에서 신발 추천 부탁드림 2 궁금맘 2018/08/29 1,070
849455 서울신라호텔 2 서울 2018/08/29 1,479
849454 단톡방.. 싫으신 분 계세요? 5 이상해졌나봐.. 2018/08/29 3,377
849453 옷 욕심 많으신 분들은 왜 그런거죠? 18 2018/08/29 6,469
849452 정의당 "김성태, 가짜뉴스와 음모론 늪에서 나와야&qu.. 7 또 폭망하게.. 2018/08/29 981
849451 마늘 꼭지 안떼고 먹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1 ㅁㅁ 2018/08/29 3,191
849450 축구 벌써 우리가 한 골 넣었네요 4 ㅇㅇ 2018/08/29 963
849449 다들 김어준에 대해 핵심을 꿰뚫고 계시네요 53 털보♡혜경궁.. 2018/08/29 2,459
849448 욕실공사를 앞두고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질문도 있어요 8 샤코나 2018/08/29 3,164
849447 짐 홈쇼핑에서 파는 종가집 김치 괜찮은건가요? 3 김치 2018/08/29 1,961
849446 황민이라고 하세요 2 oo 2018/08/29 2,342
849445 저녁 벌써 드신 분 계신가요? 11 저녁 2018/08/29 1,676
849444 베스트에 올랐던 복숭아 글의 파급력이 크네요 14 ㅇㅇ 2018/08/29 7,433
849443 보험해지시 설계사 손해가 어찌되나요? 5 보험해지 2018/08/29 1,963
849442 이재용 감옥 보내기 청원..쉽습니다 9 가자 2018/08/29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