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SM 조회수 : 2,361
작성일 : 2018-08-29 01:31:32
얼마전 시아버지가 고인이 되셔서 지금 상속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자산가액은
아파트 15억, 현금 3억 입니다.
어머님, 아들 (영주권자), 딸 (아파트한채보유) 이렇게 상속1순위 대상자인데, 
아들, 딸 모두 상속재산에 관심없고,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일괄상속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단 기본공제 배우자공제로 10억은 공제가 되고 아파트 5억, 현금3억에 대해서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아, 아버님 명의 자동차는 며칠전 어머님 명의로 일단 이전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면 분할상속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장례식하고 정신없는데, 이런것까지 신경쓰려니 골치가 아프네요.  
대략적인 정보 알아본후에 세무사와 연락하려고 합니다. 

IP : 108.41.xxx.16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공제
    '18.8.29 3:57 AM (59.7.xxx.53)

    최대한 공제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 나누고
    어머니가 현금을 받아 자녀분 상속세를 대납하는 것이 절세전략임.
    18억 나머지 미미. 하다고 보고.
    어머니 7.7억 자녀각각 5.2억 5.2억 받기로 하면
    배우자공제 7.7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
    합해서 13.3억원 공제가능

    과표 4.7억
    상속세 8천4백만원
    신고세액공제 4백만원
    납부세액 8천만원

    대략 계산해 봄.
    장례비등 비용제하면 낮아질 수 있고요.

  • 2. 상속공제
    '18.8.29 3:59 AM (59.7.xxx.53)

    현금은 어머니가 나머지는 아파트 지분 분할등기 하는 걸로.

  • 3. ..
    '18.8.29 6:53 AM (223.62.xxx.2)

    아파트 15억이 실거래가인지, 평가금액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4. SM
    '18.8.29 6:58 AM (108.41.xxx.161)

    아파트는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죠.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실거래가와 평가금액 둘중에 선택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 5. 아파트
    '18.8.29 8:02 AM (59.7.xxx.53)

    먼저 시가로 하고
    시가 없으면 보충적 가액.

    시가는 제3자와 직접거래가액 즉 촤근 집을 판 가격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감정평가액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6개월 전후 아파트 실거래가액.
    (국토부 실거래가액 사이트에 확인가능)

    이것이 없으면 기준시가 및 담보평가가액 순입니다

  • 6.
    '18.8.29 8:26 AM (49.161.xxx.21)

    저장합니다

  • 7. 빙그레
    '18.8.29 8:46 AM (39.118.xxx.19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의경우 70%가 보통입니다.
    15억의 70%는 11억9천으로 계산되는데요.

  • 8.
    '18.8.29 12:06 PM (73.94.xxx.8)

    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9. ..
    '18.8.29 2:32 PM (125.132.xxx.232)

    상속정보 저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1053 남편이 등기증 훔쳐 집나갔다는 글이요 8 커피 한잔 .. 2018/09/03 4,572
851052 지하철 타면서 불유쾌한 경우들요 23 ... 2018/09/03 3,005
851051 당신도 언젠가는 82쿡에서 드루킹류가 될수 있다 12 미세스82 2018/09/03 538
851050 5kg 감량 팀 꾸준히 하고 계시나요 10 일일 2018/09/03 1,474
851049 박미경 몸매진짜 10 커피 2018/09/03 8,406
851048 이혼남이고 이혼녀고 다 비혼자? 1 oo 2018/09/03 1,288
851047 거실매트 추천하실만한거 없나요?? 매트 2018/09/03 613
851046 비가 또 오네요 2 ㅇㅇ 2018/09/03 692
851045 한글도 제대로 못쓰는 작전세력들 19 일베재명꺼져.. 2018/09/03 747
851044 미우새 김건모 맞선녀가 웨딩플래너..... 24 어휴 2018/09/03 19,175
851043 비가 또 오네요 1 주륵 2018/09/03 615
851042 It’s what’s inside that matters. 문.. 3 영어질문이요.. 2018/09/03 4,709
851041 남편더러 너 연애 잘하겠다~ 4 시어머니 2018/09/03 1,911
851040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페북 펌) 24 ... 2018/09/03 995
851039 빅마마 이혜정씨네 같은 주방이라면 5 요리 2018/09/03 3,755
851038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아이 학업 챙기고 싶다네요. 67 ㅇㅇ 2018/09/03 20,016
851037 문대통령 페북. 19 역시 2018/09/03 1,257
851036 이재명까는 글에 "이재명 싫어" 이러면서 빈댓.. 22 진짜궁금 2018/09/03 542
851035 서울보다 신도시가 좋은 점은 뭔가요? 26 질문 2018/09/03 3,709
851034 방탄 빌보드 또 1위했다네요~ 23 ... 2018/09/03 3,365
851033 서울에 낭만적인 거리 추천해주세요 5 ㅡㅡㅡ 2018/09/03 1,088
851032 새벽4시 세수하고 잤다면 지금 또 세수하나요? 8 에궁 2018/09/03 1,348
851031 인간극장 이번 주 주인공 의사 8 어머 2018/09/03 5,232
851030 스마트폰에 빠진 엄마 아이가 물에 빠져도 몰라 3 비단 2018/09/03 2,546
851029 gmo 관련 재밌고 쉬운책, 다큐 추천해주세요. 2 호랑이 2018/09/03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