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으로 늘어..최순실 징역 20년

.. 조회수 : 646
작성일 : 2018-08-24 13:34:33
https://news.v.daum.net/v/20180824124903523?f=m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 인정.."朴, 권한 남용하고도 책임 전가"
최순실, 1심처럼 징역 20년..벌금은 180억→200억원으로
안종범, 뇌물수수 일부 무죄로 징역 6년→5년 감형.."지시 따랐다고 책임 피할 순 없어"

재판부는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서도 1심과 일부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적어도 당초 합의한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승마 지원을 '약속'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도 인정했다. 다만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IP : 218.236.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8.24 2:06 PM (223.62.xxx.115)

    잘한다잘한다

    그런데 아직 기무사건이 더 있어
    두고보자구

  • 2. 문프와함께
    '18.8.24 2:27 PM (14.47.xxx.127)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 아주 중요한 판단이네요. 이제야 좀 제대로 했네.

  • 3. 조마조마
    '18.8.24 2:28 PM (163.152.xxx.8)

    했는데, 그래도 뇌물죄 인정했네요

    잘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0096 올수리 인테리어하고.. 몇년정도 살아야 아깝지않을까요? 11 2018/08/31 4,359
850095 등교길 아이 교통사고 7 .. 2018/08/31 2,419
850094 옷에서 나는 쉰 냄새 9 세탁 2018/08/31 4,739
850093 꼬인 여자는 답없어요. 6 ㅇㅇㅇ 2018/08/31 4,632
850092 ㅇㅓ휴 삼성ㅜㅜ 16 ㅅㄴ 2018/08/31 1,653
850091 집안에 들어온 귀뚜라미땜에 잠도 설치고 미치겠네요 11 2018/08/31 1,598
850090 집에 단독콘센트 빼는 작업해보신 분 계신가요? 2 콘센트 2018/08/31 691
850089 어린이집에 남아만 있다는데 여아 보내도 될까요 5 ... 2018/08/31 1,193
850088 티벳버섯 요구르트가 알러지에 효과 있어요 1 와우 2018/08/31 918
850087 작은 나눔 인생술집 2018/08/31 311
850086 ww2 배경 영화 추천해주세요. (2차 세계대전) 11 ww2 2018/08/31 643
850085 내일 미국 출국. 공항에 몇시간 전에 가야하나요? 5 벵기 2018/08/31 2,964
850084 고딩 딸 때문에 미치겠어요ㅠㅠ 7 고딩맘 2018/08/31 4,357
850083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페북 펌) 26 ... 2018/08/31 978
850082 숙명여고 가정통신문 31 학부모 2018/08/31 18,720
850081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19 2018/08/31 3,562
850080 피시 콜라겐 드시는 분 변비 안 생기나요? 7 피시 2018/08/31 4,869
850079 주진우가 얼마나 참여정부를 위했는데 권순욱하고 비교하나? 17 ㅇㅇ 2018/08/31 872
850078 집값 올리는데 기레기들 선동질도 한몫 하는듯요.. 19 선동질 2018/08/31 1,126
850077 퇴사하는 사람이 직원들한테 점심사는 거 괜찮나요? 18 rkfhtn.. 2018/08/31 5,072
850076 김어준 관련 글이 너무 많아요. 28 .. 2018/08/31 547
850075 생리통심한 중학생 결석해도 되나요 6 123 2018/08/31 2,700
850074 짠돌이남편 출장가는데 애들이랑 뭐먹을까요 9 2018/08/31 2,606
850073 처리 약속했던 상가법 무산, 한국당 무슨 주장했길래 9 니들상가지 2018/08/31 543
850072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봄 지원받는다 oo 2018/08/31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