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진구에 68세 혼자사는 할머니입니다.
저희집 뒷집이 집을 짓는다면서 동의없이 저희집 경계벽을 허물고 옆집과 우리집 사이 이격공간을 벽돌과 철근으로 채워 19.9톤 dx210w포크레인 제조사 두산중공업 전폭 2500m로 들이 받았습니다.
옆집과 단차를 벽돌로 간단히 메웠으니 그 속으로 포크레인이 빠져 아르바이트 후 집에서 자던 아랫집 대학생이 잠에서 깰 정도의 충격이었다는데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몰랐고 다음날 오후 세시반경 집에오던 딸이 크레인을 불러 이를 꺼낼 때까지 집 들이받은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뒷집 사도 넓이는 2.2미터이고 포크레인은 2.5미터여서 저희집 들이받지 않고는 애초부터 공사가 불가능한 차를 불러서 공사한겁니다.
공사광경을 본 딸이 길가던 사람을 붙들고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크레인(충북 고 56##) 기사라면서 20톤 포크레인 홈에 파인것만 꺼내고 자기는 갈거라면서 차량통행에 불편은 곧 없어질거라고 지나가는 이웃인줄 알고 설명해주었어요(녹음파일 있음)
그후로도 25톤 철거용 덤프트럭이 저희집 담 헐린 자리를 10대 불러서 지나다니고(철거물 실었으니 더 무거웠겠죠) 뒷담도 다른 포크레인으로 다지면서 여러군데 구멍이 났습니다. 차량이 도저히 지나다닐 수 없는 곳에 집을 지으면서 주변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줬지만 공사가 끝나면 같이 치워주기로 해서 기다렸어요.
뒷집이 기억자로 꺾인 구조라 저희집 뒷 모서리를 포크레인으로 사정없이 몇시간을 들이받으며 공사했습니다. (동영상있음)
저희집 주차장을 받치고 있는 보가 무너져가니까 쇠막대기 하나 세워 지지하면서 공사하길래 너무 불안해서(사진있음)기에 다시 120에 전화해서 민원하였더니 담당 직원이 전화해서 이런건 이전 건물상태와 공사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게 개인이 <구조기술사>불러서 증명하고 수리를 받아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수리하고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무너져가는 자리에 세멘트만 발라서 기둥세워놓으라고 한것을 같은 집 사는 사람이 들었고 아무 보강장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지내고 잇습니다.
며칠전 더위로 에어컨 켠집이라 어지간해서는 바깥소리 들리지 않는데 남자들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공사 다 해가는 집 주차가 불편해서 주차장 사용승인 받을려고 사진찍는데 주차하는데 십여분 떠드는 소리였고, 출차도 택시기사 불러서 바깥에서 세명이 봐주면서 녹화시간만 7분 넘게 걸려가면서 겨우겨우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그 집에 사람이 입주하면 더 오래 더 시끄럽게 출입하게되겠지요(운전하는 사람말로는 혼자서는 차대고 뺄 수 없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집은 공사기간중에 충격으로 공사면과 접한 1층 2층 3층에 어린아이 손가락이 들어갈만한 금이 벽 전체에 여러곳 가있었어요.
들이받힌 면과 기억자로 꺾어지는 면입니다.
그리고 수도가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도 계량기 돌아가구요.
담당 구의원에게 하소연하여서 설계사? 시공사? 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건설하면서 이런일은 항상 있는 일이고 이런걸로 잘못되면 서울시내 집은 다 어덯게 지었냐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고 민사를 하건 진정을 내건 맘대로 하라면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이 상태로 뒷집 입주하게되면 고장난 상태로 주차장 한면을 완전히 못 쓰면서 갈라진 벽 계속 갈라져가면서 살아야되겠기에 구청에 민원하러 갔더니 담당자는 이런건 민사소송하셔야하고 자기가 하루에 받는 민원이 얼마나 많은줄 아시냐면서 국민신문고고 청와대고 민원하면 결국 자기가 보는데 혼자서 해결 못해준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사금지소송내고 민사소송하라고 늙은 분이시니까 건강챙기시고 이런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만 수차례 말하더라구요.
집은 손가락만한 금이 건물 전체 곳곳에 난 채로 계속 방치되고있고 2월부터 소음등에 시달렸어도 한시적인것이니 참으며 몇달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몇년간 살아보고 작년에 매수한 집이예요.
집이 이상했으면 매수했을리도 없고요.
늙고 힘없는 노인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