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의 소개로 2016년 1월 *에스자원개발을 알게되었습니다. 그회사는 석골을 채취하여 *만금에 납품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라고 했으며,3000만원을 투자하면 임대료를 55만원씩 10년간 주겠다는 유사수신에 속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경찰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소식을 받고 사기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없어서 공정위원회로 부터 과징금9600만원을 부과 받더군요. 그런데 3월 그회사가 조광권을 획득했다는 인터넷기사를 접하고 과징금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회사의 대표와 회사는 검찰에 고발이 되어져서 2017년 12월부터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법원이 정의를 위하여 있고 힘없는 약자편에 서서 일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온갖 자료 사비를 들여서 정성껏 20여종에 이르는 증거를 내었는데 그것이 독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판사 변호사 검사가 세트상품 처럼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 처럼 아주 쉬운질문을 어렵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검사님은 분양팀이 처벌을 받은 걸 아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여 마치 증인인 저와 분양팀이 문제가 있고 사기를 친 회사는 아무잘못이 없는 것 처럼 다루었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문제해결의 의지도 없고 변호사도 너무나 여유러운 모습을 하는 것을 보고 쇼크를 받고 집에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7년 2월 경찰서 조사받을 때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53억의 피해가, 지금은 91억9천만원 피해자는 1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중에는 79세 부터 89세의 어르신도 17명이 계시고 어떤어르신은 휴대폰도 없앴다며, 생활비도 없고 곤란을 겪는다고 하시고 전재산을 투자해서 망연자실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 중에도 계속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한 것은 5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여 여전히 돈을 주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회사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지역을 또다시 수익형 토지 매각 공고를 내어서 사기를 치고 있기때문에 그곳에서 돈이 나오면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행협약서에 동의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8월2*일 재판날인데, 같은날 한국교육신문에 수익형 토지매각 공고를 내어서 8월에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하시는 선생님들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동의 안하는 사람에게는 9월 30일 부터 돈을 안주겠다는 협박성 문자도 같이 보냈습니다. 판사, 검사를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우군이라는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믿었던 법원도 신뢰가 안가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사기를 당해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이 사회에서 과연 아이들의 미래가 있긴 하는 건지?
저는 어떻게 힘없고 무력한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지요. 회원님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