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t rights of shareholders를 정리매매로 하면 될까요?
공개매입(Takeover bid)의 상위개념으로 보는??
아니면 주주보호 차원에서 나온 단어인데. 정리매매가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Exit rights of shareholders를 정리매매로 하면 될까요?
공개매입(Takeover bid)의 상위개념으로 보는??
아니면 주주보호 차원에서 나온 단어인데. 정리매매가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