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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포기한 부모 재산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조회수 : 4,699
작성일 : 2018-08-21 18:37:47
몇해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 우리 삼남매 상속포기하고 다 엄마 명의로 돌렸어요.
저는 부모 재산 하나도 욕심없고, 그저 엄마가 그 재산을 밑천 삼아 윤택하게 사시면 그만이라는 심정입니다.
한푼도 남기지 말고 다 쓰시고 가라고 수도 없이 말했어요.

문제는 남동생이 마흔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없고 가정도 없고 그나마 엄마 모시고 사니 그걸로 됐다 생각중인데 점점 남동생이 못 미더워지는거에요.
무슨 일을 한다 하는데 어디서 뭘 하는지 도대체 알려주지를 않고, 엄마 생활은 찌들어가는 것 같아 엄마 있는 재산을 잘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동생이 엄마 재산 가지고 뭘 하는 지를 모르고 아무리 선의로 뭘 하려 한다해도 일을 그르칠 수 있고 머리 하나보다 여러 개가 나으니 같이 상의를 하자 해도 생깝니다. 적어도 그 나이 되도록 아무 것도 이룬 것 업는 본인보다 직장생활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누나들의 조언을 참고할 수도 있는 거쟎아요.
동생한테 뭐라 하면 엄마가 되려 동생 감싸느라 어느 순간 엄마 동생하고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생활력이 없어 동생한테 백프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백번 말해도 엄마는 그런 입장이니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으로 엄마와 연락도 거의 끊었어요. 우리보다 아들 말을 듣겠다니 그러라 했습니다. 무슨 일 나면 이미 우리는 도울 있는 수준을 벗어났을 거라고요.
문제는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될까하는 겁니다. 엄마 재산이라고 하는 거 많지는 않지만 아빠가 맨손으로 월남해서 피땀으로 이뤄놓은 재산이에요. 없는 돈으로 우리 식구와 경제력 없는 조부모까지 다 부양하고 노후도 제대로 못 즐기시다 갑자기 세상을 뜨셨기에 저희는 아빠의 재산이 헛되이 쓰이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빠도 엄마가 그 재산으로 사람답게 사셨기를 원하셨을 거고요.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약값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달라 할 정도니...표면적으로 드러난 재산만 봐도 잘 융통하면 그 정도 약값 껌값입니다...근데 그 마저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더군요.
지가 엄마 모신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나 언니는 자식으로서  칠칠치 못한 아들내미떄문에 아빠가 피땀으로 이룬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걸 막고 싶습니다.
상속을 다시 찾고 싶은 이유는 최소한 동생 혼자서 재산권 처분을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211.46.xxx.4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18.8.21 6:47 PM (223.38.xxx.182)

    아버지 사망 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류분권을 청구할수는 없을 듯합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103118335

  • 2. 에어콘
    '18.8.21 6:55 PM (223.38.xxx.182)

    아, 이건 유류분과 관계없는데...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

  • 3. ..
    '18.8.21 6:57 PM (118.223.xxx.221) - 삭제된댓글

    아버지 사망시 포기한거지 어머니 재산을 포기한거는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상속됩니다..재산이 남아 있다면요

  • 4. ..
    '18.8.21 6:58 PM (118.223.xxx.221) - 삭제된댓글

    아버지 사망시 포기한거지 어머니 재산을 포기한거는 아니잖아요
    먼저 포기한건 돌릴수없고 어머니 사망시에는 공평하게 상속됩니다..재산이 남아 있다면요;;

  • 5. ...
    '18.8.21 6:59 PM (118.223.xxx.221) - 삭제된댓글

    아버지 사망시 포기한거지 어머니 재산을 포기한거는 아니잖아요??
    아버지 사망시 포기한건 지나간 일이고 어머니 사망시에는 공평하게 상속됩니다..재산이 남아 있다면요;;

  • 6. 원글
    '18.8.21 7:02 PM (211.46.xxx.42)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되겠지만
    어머니 살아생전 그 재산으로 사람답게 사실 수 있도록
    동생 혼자 독자 행동못하도록 상속권을 회복하고 싶은 거에요.

    엄마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으로 다툴 일 없게 엄마 다 쓰고 가시라고
    부동산은 최소한만 남기고 그마저도 주택연금으로 돌리고 현금 남은 건 평생 여행이나 하시면서 다 쓰라고

    소송 밖에 없나요...

  • 7. 근데
    '18.8.21 7:09 PM (122.37.xxx.121)

    이쨌거나 어머님이 원하시는건 아들주는거라면서요
    서운하고 안타깝긴해도 어머니돈 당신맘대로 하시겠다는데 별 뾰족한 수가 없을것같아요 ㅜㅜ
    저희 시댁도 머 비슷해요 방법 없드라구요

  • 8. 88
    '18.8.21 7:17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엄마돈 엄마 쓰고 싶은 곳에 쓰게 하는 게 효도 아닐까요?

    그 시대 어머니들은 돈 쓰는 거보다는 아들에게 보태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지요.
    게다가 아들이 아직 직업도..사업도 변변치 않으면...
    아들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떄까지 돈 못쓰실거 같네요.

    진정으로 엄마를 위해서라면
    그냥 모른척 하세요.

    원글님은 원글님이 좋아하는 곳에 돈 쓰는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곳에 돈 쓰는 거지요.

    돈 이리써라, 저리써라, 참견하다 가족간 사이 나빠지더군요.

    동생이 지금 상황이 안좋으면 말 하기 싫을겁니다.
    그냥 사업 잘되기만을 빌어주세요.

  • 9. 원글
    '18.8.21 7:18 PM (211.46.xxx.42)

    엄마 돌아가시고 아들한테 주고 싶다면 말릴 생각은 없어요.
    엄마를 부양한 대가라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엄마 생활하는 게 너무 형편없어서 그래요...

  • 10. 88
    '18.8.21 7:23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그리고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면요

    님 자녀가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사업도 비실비실 하는데
    그나마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집(물론 어머니집이지만) 그거 은행에 맞기고
    그돈으로 여행 다니고 옷사입고 하고 싶어지겠어요?

    어찌되었던 아들 자리잡고 결혼하는게 현재로써는 제일 큰 관심사일텐데..
    엄마한테 그 집 은행에 맞기고 여행다니라는 말이 먹힐까요?

    싫다는 데 자꾸 님 의견 100번 말하며 주장하는게 어머니한테는 더 스트레스일수도 있어요.

  • 11. oo
    '18.8.21 7:23 PM (211.200.xxx.229)

    저희시댁도 그런 경우인데 본인돈 본인이 쓰신다던데 말릴수 없죠 뭐. 아마 사업이라도 한다면 돈줄있으면 바닥까지 다 끌어다 쓸거에여.사람 안 바뀐다고 40평생 이룬거 없음 개과천선 불가능하고 나이들어도 똑같아요.못난 자식 알면서도 계속 퍼주는게 부모더라구요. 엄마 노후는 누나들 믿고 있을테고 본인도 나이들면 은근히 기대겠죠.

  • 12. 그게
    '18.8.21 7:25 PM (49.165.xxx.11)

    이미 상속포기 해드린 이상 이 건으로 다시 상속권
    가져 오겠다고 한다면 제 보기엔
    관계가 더 악화되는 방법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본인 명의로 되어 계신데도 못 쓰시는 재산을 무슨 방법으로 쓰게 하겠어요.어머님 본인 선택인데
    마음 시리고 아쉽겠지만 어머님 마음이 바뀌는 방법뿐이예요.

  • 13. 88
    '18.8.21 7:32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진짜 엄마 재산까지 끌어 쓰면 큰일인데..엄마가 요지부동이면 방법이 없네요.
    일부재산 팔아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안될까요?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목돈 넣어두면 연금처럼 다달이 생활비 주는 그런 저축 있을겁니다.

  • 14. 원글
    '18.8.21 7:36 PM (211.46.xxx.42)

    88님..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바보같은 넘이 있는 재산이나 지키면 다행이지만 뭐 하겠다고 손 대면 큰일이라
    아예 최소한만 남겨두고 동결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엄마가 말 한마디를 듣지를 않아요....
    어려서서부터 아들 하나라고 싸고 돌더니 바보천치를 만들어놓고도 의지가 되나보네요..
    그리 살겠다면 그냥 두렵니다...아빠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 15. ....
    '18.8.21 7:57 PM (125.176.xxx.3)

    만약 소송 같은거 해서 아빠 재산 지키겠다고 나서면
    엄마와의 인연은 끊어지는 겁니다
    엄마는 내 아들 앞길 막는 나쁜 년이라고 할거예요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어쩔수 없어요
    아들이 돈 문제 때문에 엄마랑 다투거나 나가거나 하게 되면
    아무리 돈을 지켜 엄마를 위해 쓴다고 해도
    엄마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ㅜㅜ

  • 16.
    '18.8.21 9:12 PM (42.147.xxx.246)

    어머니께 돈을 일원 한푼드리지 말고 지금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셔서 쓰시라고 하세요.
    모른 척해야 님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겁니다.

    설마 아들 명의로 다 돌린 것은 아니겠지요.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 확인 해 보세요.

  • 17. 안됩니다.
    '18.8.21 9:41 PM (182.227.xxx.92)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각서 써준 거라면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어머니 재산이고 어머니 맘대로 쓰는 거라면 안타깝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죠. 차라리 어머니께서 치매나 병환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후견인 지정해서 재산 관리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시라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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