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프리랜서인데요. 6.6프로 3.3프로

... 조회수 : 3,054
작성일 : 2018-08-20 15:36:38

6.6프로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3,3만 떼는 줄 알았는데, 최근 업체들은 6.6프로 떼네요?

IP : 211.178.xxx.6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20 3:41 PM (117.123.xxx.188)

    저도 궁금하네요
    3.3으로만 해 봣는데.....

  • 2. ...
    '18.8.20 3:41 PM (222.106.xxx.172)

    저도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 혹시 겸업하시나요? 전에 비슷한 얘기 올라온적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만 하고 여전히 3.3% 떼서 좀 검색해보니
    겸직하는 경우 더 세금이 높은 것 같더라구요.

  • 3. 그거 기타소득?
    '18.8.20 3:43 PM (218.144.xxx.40)

    강연하시나봐요.
    학원강사들은 사업소득으로 3.3 떼는 경우가 많은데
    1회성 특별강연자들은 기타소득으로 6.6 떼더라고요.

  • 4. 그거 기타소득?
    '18.8.20 3:46 PM (218.144.xxx.40)

    근데 내년 종소세 생각하시면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 높게 잡히면 더 이득아닐까요???

  • 5. ....
    '18.8.20 3:55 PM (116.122.xxx.3)

    원래 소득세랑(3%) 주민세(0.3%) 포함해서 3.3% 였는데요 그게 올해 이미 6.6%로 올랐고
    내년엔 9.9%인가로 또 올린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정책이라
    다방면으로 떼이고 또 떼이고...그래봤자 근로소득자보다는 덜 떼이지만 5월에 추가로 수백 세금 더 내니까
    또이또이.

  • 6. 어휴
    '18.8.20 4:10 PM (61.74.xxx.243)

    왤케 세금만 올려대나요ㅠ 정부가 정말 싫어짐..

  • 7.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서 그래요.
    '18.8.20 4:19 PM (114.204.xxx.198)

    계속적으로 강의하는 강사들 같은 사업소득자는 3.3% 원천징수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고요.
    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작년까지는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20% 원천징수하여 4.4%로 계산하였다 하면
    2018년 4월 이후에는 기타소득의 70%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20% 원천징수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강연료의 경우 예전엔 (100만원-필요경비 80만원)*20% 해서 4.4%였다면
    올해는 (100만원-필요경비 70만원)*20% 하니 6.6%(지방세 포함)이 됩니다.

  • 8. ...
    '18.8.20 4:20 PM (211.178.xxx.68)

    아 감사합니다. 1회성 강연료 맞아요.
    워낙 소득이 적어서 세무사 쓰는 게 좋은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집필료랑 강연료 합해서 천만원 남짓 될 텐데요.

  • 9. 내년 5월에
    '18.8.20 4:27 PM (114.204.xxx.198)

    기타소득이 그만큼이면 합산 신고하여야 할 것 같구요.
    내년 5월 종소세 신고기한에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거나(약간의 머리쓰기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가보시거나(줄 서야 합니다), 줄서기도 귀찮고 머리쓰기도 귀찮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세요.
    계산해 봐야 하겠지만 그만큼이면 수수료 빼고도 세금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 10. 기타소득은
    '18.8.20 4:32 PM (218.144.xxx.40)

    1년에 얼마까지 분리과세 될 거예요. 300이던가?
    그 이상은 합산과세될건데요.

    홈택스에서 웬만한거 다 되니 직접해보시고
    윗분 말씀대로 그 기간에 세무서가면
    관련학과 대학생들 알바나와서 입력해줘요.
    근데 걔네는 좀 대충 하는거고 세심함이 덜 해서;;;
    저는 홈택스나 세무사사무실로 추천해요.

  • 11. 윗 분 중
    '18.8.20 4:38 PM (175.223.xxx.19)

    3.3퍼가 6.6퍼로 올랐다고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다릅니다.

    그리고 세법개정 시엔 불시에 안 올리고 사전 고지합니다.

  • 12. 참 박학 하신분 많아요^^
    '18.8.20 4:42 PM (39.7.xxx.209) - 삭제된댓글

    거~위에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요.
    그럼 2등이라도 하니...
    하긴...근로소득세를 내본적이 없는 분들이라...

  • 13. ...
    '18.8.20 7:15 PM (222.106.xxx.172)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세 아니고 사업소득세 맞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2045 퀸의 드러머 로저테일러 진짜 잘생겼네요 7 랩소디 2018/11/06 2,510
872044 정적인 분들은 무슨 운동 하시나요? 19 운동 2018/11/06 4,163
872043 홈쇼핑에서 보험TM 전화받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하고 있.. 14 헐... 2018/11/06 4,955
872042 김정숙 여사-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 접견 풀스토리 4 ㅇㅇㅇ 2018/11/06 1,404
872041 대구 가려고 합니다 설명부탁드려요 3 팔공산 2018/11/06 940
872040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안한걸 후회하는데..ㅋㅋ 수학때문에.???.. 12 ... 2018/11/06 4,988
872039 2주째 기력이 없는데 운동하고 상관 있을까요? 11 운동 2018/11/06 2,043
872038 조개 살아있는 거 구분 반대로 알려준 아주머니... 5 바지락 2018/11/06 6,493
872037 결혼시장에서 나이로 태클안당하는 여자나이가 3 ㅅㅇㅈ 2018/11/06 2,569
872036 5키로... 제가 빼보겠습니다 불끈 2일 9 해보자여사 2018/11/06 1,674
872035 얼굴에 윤기?광채?나는 피부 29 .... 2018/11/06 10,126
872034 경찰 고발하겠다더니 이해찬 전화받고 꼬리 내린 이재명 12 읍읍아 감옥.. 2018/11/06 1,724
872033 코인빨래방 2 나의 꽃무늬.. 2018/11/06 1,035
872032 프레디 머큐리 다큐 자막은 없을까요? 1 프레디 2018/11/06 1,175
872031 현관문 열려있는 집 보면... 6 ... 2018/11/06 4,208
872030 요즘 이재명 폭싹 늙어보여요 19 오렌지빛재명.. 2018/11/06 3,597
872029 48세 분들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14 하핫 2018/11/06 5,742
872028 컨테이너 하우스 살만한가요? 1 리봉리봉 2018/11/06 1,645
872027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잘 아시는 분 계세요? 9 대학 2018/11/06 4,158
872026 이사가고싶은 집,실거래가 알아보는 방법 1 ㅇㅇ 2018/11/06 1,229
872025 위디스크 탈퇴하신 니들 어디서 영화 보셔요? 15 모기 2018/11/06 4,157
872024 중고나라 메세지 너무 웃겨서 ㅜㅜ 17 ㅎㅎㅎ 2018/11/06 7,492
872023 밥먹고나면 발에서 열이나요 3 상담 2018/11/06 1,733
872022 지적 3급 아동, 학예회때 어떤 장기가 좋을까요? 9 ... 2018/11/06 1,533
872021 보통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의 친할머니상이라는데 조의금 하는건가.. 20 라이프굿 2018/11/06 1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