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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명의?

1가구 2주택 조회수 : 680
작성일 : 2018-08-12 11:23:54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시골집을 남편이 물려받게 됐어요. 
땅도 얼마 안되고, 집도 옛날 집이고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원 안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2억 5천 정도 되는 경기도 아파트 자가고요.
남편과 아이들이 시어머님과 애틋했어서 그 집에 애착이 많고요, 남편은 퇴직하면 내려가서 살겠다고 해요.
퇴직까지 15-6년 동안 수시로 다니며 별장?처럼 가꾸고, 거기서도 지내려고요. 아이들도 열심이에요 ^^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 덜 내고, 편하려면 누구 명의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의에요.
불법은 물론 편법도 아닌 적법하게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남편
2. 저(아내)
3.아이들 (큰아이만 성인)

저는 세금만 문제 없다면 아이들 명의로 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할텐데 지금 할 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편할 것 같아서요.
IP : 1.237.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2 11:40 AM (221.157.xxx.127)

    그냥 남편명의로해야죠 상속자가 남편인데

  • 2. 원글
    '18.8.12 11:42 AM (1.237.xxx.140)

    어머, 제가 무식한 질문을 했나봐요 ^^
    말씀 듣고 보니 상속인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

  • 3. ..........
    '18.8.12 4:30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 4. 흰눈
    '18.8.12 4:3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얼마안된다고 하시니,
    우선 남편이 상속받은후, 아들에게 증여하는걸 생각해보세요.

    1) 시어머니 ---상속---> 남편 ; 몇천만원 안되니 상속세 없을겁니다.
    2) 남편 --- 증여 ----> 아들 ;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안할거에요.

    혹은 시골집은 남편 소유로 유지하고 서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네요.
    이 경우 서울아파트는 가격이 있을테니, 증여세는 납부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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