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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감증명을 떼오라는데요

궁금이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18-08-08 15:58:35

제가 어느 단체에 이름 뿐인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사임을 하려고 하니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제출용으로 제출하면, 재산권에 대한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믿지 못할 단체는 아니지만, 저희집 재산이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찜찜하네요

IP : 125.131.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8 4:03 PM (117.123.xxx.188)

    사용용도란에 기재해서 주세요......
    인감도장없이 인감만 가지곤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 2. 쿠키
    '18.8.8 4:05 PM (121.148.xxx.139)

    사임말고 해임으로 가면 개인서류없이 가능하지 않나요?

  • 3. 호수풍경
    '18.8.8 4:06 PM (118.131.xxx.115)

    새로 들어가거나 나가려면 인감 증명서 있어야돼요...
    우리 회사도 이사가 사장님 친구분인데 몇년마다 새로 갱신하는데,,,
    그때마다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주는거보면 대단한거 같아요...
    난 그렇게 못할거 같은데...
    정 못 믿겠음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직접 한다고 하세요...
    아마 서류에 인감도장 찍으라고 그럴거예요...
    인감도장인거 증명하는게 인감증명서니까 별 문제는 없을거예요...

  • 4. 회사에
    '18.8.8 4:15 PM (42.147.xxx.246)

    님이 직접 서류를 보고 도장을 찍겠다고 하새요.
    어디다가 도장을 찍는지 님은 알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인감도장도 가지고 오세요.
    님은 그 회사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도장을 그 회사에 두고 오면 안되지요.
    아주 칼칼하게 일은 끝맺어야 합니다.

  • 5. 이사
    '18.8.8 4:21 PM (58.124.xxx.39)

    되실 때도 인감증명 내시지 않았나요?
    그럼 사임할 때도 내야 돼요..
    법인 등기 새로 할 때 필요합니다.

  • 6. 용도에
    '18.8.8 5:01 PM (87.164.xxx.181)

    이사 사임 회사제출용이라고 쓰면 재산관련 아무 것도 못해요. 걱정마세요.

  • 7. 역시~~
    '18.8.8 10:28 PM (125.131.xxx.44)

    82쿡 언뉘들 말씀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회사제출용으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인감도장은 계속 저한테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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