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7.16일까지 사용분 고지서 나온 걸 7월 말에 이미 납부 완료했습니다.
에어컨은 하필 7월 17일부터 빵빵 틀었네요ㅜㅜ
이 경우 검침일을 언제로 바꿔야 유리한 거죠?
가령 검침일을 8월 말로 바꾸면 7.31~8.30일 까지의 사용분이 다시 계산돼서 청구되고,
이미 납부한 7.17~7.30일까지의 요금은 감면되는 건가요?
가령 검침일을 8월 말로 바꾸면 7.31~8.30일 까지의 사용분이 다시 계산돼서 청구되고,
이미 납부한 7.17~7.30일까지의 요금은 감면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