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올라서 그런가해서 고지서를 보니 그게 아니라
재산 점수는 그대로고 소득점수가 엄청 올라 있네요...
그런데 지난해 소득 (개인사업자)가 분명 전해보다 4000이나 줄었는데
왜 소득점수는 가산이 되었죠? 만약 1년 전 소득이 아니라
그 이전 소득이 기준이라 해도 매해 비슷한 규모였다가 작년
줄어든건데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내일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상하게 나온 분들 안 계세요?
그리고 지역가입자 관련 고지서에 보면 연간 소득이 3860만원 초과하면
소득 상위 2-3%라고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기에 "능력에 맞게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라고 써있는데....진짜 겨우 3860만원 넘는다고 상위 2-3% 맞을까요???
너무 기준이 낮은 것 같아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