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18-07-26 15:55:41
일단 제 얘기는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아파트 월세를 밀렸고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는 통보를 했어요
나가면서 월세는 전부 냈지만 집 구하는 문제 때문에 이사일이 늦어졌어요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짐을 빼지 않아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 손해를 봤다면서 호텔 숙박비와 짐 보관료 등 400 정도 청구를 했고 그걸 전부 배상했어요
근데 이웃 주민이 그 집 주인이 이사 안 왔고 새로 세입자 구하고 있더라고 말해줘서 전 세입자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전 세입자가 그걸 알고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호텔에 숙박하지도 않았고 영수증은 위조였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IP : 211.36.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거가힘
    '18.7.26 4:07 PM (123.254.xxx.248)

    증거자료 잘준비하시고
    통화녹음은기본
    문자로 기록남기고
    경찰서 고고~~

  • 2. ....
    '18.7.26 4:34 PM (113.198.xxx.161) - 삭제된댓글

    고소당한 입장이신가요?
    배상하고 처벌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 3. ..
    '18.7.26 4:42 PM (211.36.xxx.247)

    음.. 사실 다 끝난 일이에요
    가족 일인데 사기죄로 고소했고 혐의 인정됐는데 결국 그 돈은 못 받고 끝났던 거 같아요
    안 좋은 일이라고 자세히 말은 안 해주더라구요
    집주인이 집이 열 채는 있던 사람이었어요

  • 4.
    '18.7.26 7:36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사기친 금액 돌려달라고...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 내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니까요.

  • 5.
    '18.7.26 7:36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 내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니까요.

  • 6.
    '18.7.26 7:37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까지 붙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 경매넘어가니까요.

  • 7.
    '18.7.26 7:40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까지 붙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 경매넘어가니까요.

    어려워서 월세 못낸 사람한테 그렇게 허위로 청구하고 싶은지...
    결국 월세까지 다 냈는데 그 돈은 돌려받으세요.

  • 8.
    '18.7.26 7:40 PM (125.177.xxx.106)

    받는 것은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할 거예요. 형사재판 이긴 것을 근거로...
    요즘 소액 재판 있으니까 알아보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어요.
    돈 돌려주라는 판결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주면 돌려줄 때까지
    이자까지 붙고 그래도 안주면 집에 차압들어가 경매넘어가니까요.

    어려워서 월세 못낸 사람한테 그렇게 허위로 청구하고 싶은지...
    월세를 안낸 것도 아니니까 그 돈은 돌려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3212 님들은 왜 우울하세요..? 15 2018/08/13 3,064
843211 건식 → 습식 화장실로 다시 돌아오신분 계셔요? 27 화장실 2018/08/13 10,452
843210 미스터선샤인.. 사진이 궁금.. 그리고 승자는? 13 베베 2018/08/13 3,294
843209 살다살다 캠핑거지도 등장하는군요 36 2018/08/13 19,455
843208 눈으로 대화하는 어플이 있을까요? 2 엄마께서 손.. 2018/08/13 453
843207 대한민국 정부가 변압기 교체를 지원합니다! 2 ㅇㅇㅇ 2018/08/13 640
843206 평생..머 먹고 싶은게 없는 분도 있나요?? 9 컨트리로라 2018/08/13 1,944
843205 워마드가 또 한건했군요 14 ... 2018/08/13 2,644
843204 그럼 부잣집딸과 미인중에 산택하라면 13 ㅇㅇ 2018/08/13 4,867
843203 긍정적인 마음이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경우....? 5 긍정 2018/08/13 804
843202 오늘 아침 남편땜에 8 21년차 2018/08/13 2,540
843201 충치치료 어떤 걸로 많이 하나요? 1 .. 2018/08/13 1,089
843200 김털보 근황 ㅋㅋ 51 2018/08/13 4,948
843199 사주나 명리책 추천 부탁합니다 1 궁금 2018/08/13 1,450
843198 대학 잘 보내려고 특성화고 보내기도 하나요? 18 ... 2018/08/13 4,200
843197 지방사돈이랑 혼사하는데 알려주세요 16 혼사 2018/08/13 3,363
843196 사주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출산 후 이런 경우는요.. 15 .. 2018/08/13 2,354
843195 문재인 퇴출 모집 명단? 15 ㅇㅇㅇ 2018/08/13 1,256
843194 털보의 뇌도 의심할 지경이네 34 개소리 2018/08/13 2,091
843193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 뭐가 있나요?.. 3 자녀가 2018/08/13 720
843192 권리당원서 앞선 '김진표 후보 대세론' 점화 23 어제 기사 2018/08/13 811
843191 송유근 논문 탈락되고 군입대 56 영재 2018/08/13 25,155
843190 개업한 지 얼마 안되어 휴가 갖는 가게들 8 이상 2018/08/13 3,100
843189 비어있는 집에 이사가는데 전기 수도 가스 3 짐싸는중 2018/08/13 1,367
843188 상고법원 도왔다고…양승태 대법, 자한당 홍일표 ‘무죄전략’ 짜줬.. 8 ㅇㅇㅇ 2018/08/13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