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공고 끝나고 보호소로 가기전 요키를 데리고왔는데
지네 집에선 안된다니까 저희집으로 데리고왔고 함께 살고 있어요.
전단지를 본 목격자가 요키를 유기하는 장면을 봤다고해서
근처에 cctv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개 유기한 그사람 잡아달라고 (벌금 최대 300만원 부과할수있는)
사이버경찰청에 처음에 글 올렸는데 함흥차사길래
국민신문고에 다시 글을 올렸어요.
그게 이곳저곳 자꾸 사건을 이관시켰다고 문자만 몇번을 날아오더니
어제 근 한달만에 최종 답변이 올라왔네요
경제교통과에서 맡았는데
개 유기가 동물보호법에 저촉되긴 하지만 자기네는 수사권이 없으니 양해해달라
꼴랑 이거네요
그냥 이러고 끝내야하나요?
시민단체든 뭐든 연계시키지않고 그냥 일개 시민으로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이렇게 성의없는 답변만 받고 끝?
휴가철에 엄청 버려지는 반려동물들 건만 봐도 그렇고
키우던 개나 고양이 등을 버리면 처벌받는다는 그 기본적인걸 어떻게든 알리고싶었는데
참 허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