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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부동산 초보 조회수 : 4,492
작성일 : 2018-07-11 19:18:19

결혼하고 이제 아이 좀 크고 나나 숨도 쉬어지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생겼는데.


현재 상황은 작은 아파트 하나 부부공동명의 소유중인데

같은 지역에 관심 가는 아파트가 분양 시작한다고 해서

막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갈아타고도 싶고, 투자 목적도 있는데.

부부가 나란히 청약 넣고 있다가

남편은 예전에 급전 필요할 때 깨서 지금은 없고

저만 지금 500넘게 그냥 꾸준히 넣고 있는 중입니다.


설마 되겠어..ㅠㅠ 싶긴 한데

연습(?) 삼아 모델 하우스도 가보고 청약도 넣어 보려구요.


그런데...1순위인지 뭔지..조건이

세대주인가? 하는 거네요.


제 이름으로 청약 넣고 싶으면

일단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거죠?

동사무소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등본에 저만 따로 독립되어 나오게 되나요?


음..그건 거시기 한데..음.

남편 모르게 하려고 했더니만은..음.

IP : 211.176.xxx.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7.11 7:24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

    등본을 떼보면 맨 위에 나온게 세대주예요.
    같은 주소로 원글님만 빠져나와 세대구성을 할 수는 없어요.
    원글님이 세대주가 되고 싶으시면 동사무소 가셔서 세대주 변경신청 하시면 되구요..그럼 등본 발급하면 맨 위에 원글님 이름이 나오겠죠^^

  • 2. ..
    '18.7.11 7:25 PM (121.133.xxx.20) - 삭제된댓글

    그렇게 하신다음 1주택자로 청약신청 하시면 되요~

  • 3. ㅇㅇ
    '18.7.11 7:37 PM (49.142.xxx.181)

    저도 제가 세대주인데요.
    인터넷으로 바꿨어요.(민원24)
    근데 전세대주(남편)에게도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전 세대주와 바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하고요.
    동사무소가서 바꾸는것도 전세대주 모르게 바꿀순 없을거예요.

  • 4. ........
    '18.7.11 8:07 PM (221.138.xxx.16)

    세대주는 그 세대의 대표죠.
    그러니 한 세대에 세대주는 한 명이고,
    원글님이 세대주가 되면 남편분은 세대원이 되는 거죠.
    주소가 달라져도 한 가정의 세대주는 한 명입니다.
    등본에 따로 나오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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