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변호사비.어떻케 하는게 도움 부탁드려요~

생각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18-07-11 13:51:16
고민하다 글 올려요
소송시 승소했을경우 상대방에게 저의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럴경우 또 하나의 소송이 되니 변호사비가(몇십만원) 조금은 들어야되는데 제가 받을 변호사비가 200쯤되는데..
승소했으니 그냥 있는것도 방법인지,
아님 그동안 신경쓰고 저도 변호사비가 들었으니 끝까지 받는게
나을지요..
민사로 금전문제 소송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75.223.xxx.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승소시
    '18.7.11 1:54 PM (182.228.xxx.67) - 삭제된댓글

    소송비용 청구하는 건, 내가 든 비용 다 주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금액이 있어요. 보통 내가 든 비용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고요. 하는건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 찾아보세요.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 2. 그건
    '18.7.11 2:01 PM (220.83.xxx.189)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요.
    원글님 변호사가 그거 받아낼 방법 알아서 하겠죠.

  • 3. ㅇㅇ
    '18.7.11 2:21 PM (121.166.xxx.239)

    승소시 상대에게 변호사비 청구하는 건 소송이 아니라 확정판결 후 법원에 신청하면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상대에게 청구하면 될걸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다 나오는게 아니라 법정비율이 있대요

  • 4. 재판하면
    '18.7.11 2:24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써있지않나요?

  • 5. 흐음
    '18.7.11 2:32 PM (14.63.xxx.121)

    요즘은 보통 변호사들이 그것까지 해주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변호사가 안해준다고 하면, 하는건 어렵지 않아요.

    윗님.. 판결문에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면,
    그 판결문 첨부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얼마를 달라고 청구를 하죠.

  • 6. 생각
    '18.7.11 3:12 PM (110.70.xxx.114)

    처음 소장쓸때 변호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었고
    소송에서 이겼어요
    변호사가 확정판결후 제가 쓴 변호사비 받을때도
    수수료를 좀 달라더라구요
    그럼 안줘도 된다는 뜻인가요?

  • 7. 일단
    '18.7.11 3:32 PM (220.83.xxx.189)

    원글님 변호사가 승소 후에 수수료 달라는 말부터 이상하네요.
    계약서에 승소시에 얼마 낸다고 썼겠죠. 승소했으니 그건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런데 뭔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나고요~~
    그리고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비를 낸다는 건
    계약한 변호사비 전액을 내는게 아니고요,
    민사에서 소송액에 따라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걸 패소한 사람이 내는거에요.

  • 8. 생각
    '18.7.11 5:25 PM (175.223.xxx.30)

    윗님 답글 감사해요~~
    근데 제사건은 변호사비만주었고 성공보수는 첨부터 없었어요 .이겼고 상대편에게 받는절차 진행시 몇십정도 달라고해서요..이게 맞는지,변호사마다 다른지 궁금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0589 팔로워 별로없음 인스타 안하는게 나을까요? 4 .. 2018/07/11 2,511
830588 예능 폼나게 가자, 내멋대로 볼만하네요. 추천 ㅎ 2 ㅇㅇ 2018/07/11 1,019
830587 정신병을 자기인식하면 병이 아닐까요? 13 에공 2018/07/11 3,044
830586 울타리콩, 정말 맛나네요. 7 패더러 2018/07/11 1,593
830585 내가 일이 안풀리니 사람만나기가 꺼려지네요 13 ㅇㅇ 2018/07/11 4,216
830584 여름 가디건품질 좋은거 어디서 사세요? 4 .. 2018/07/11 2,181
830583 가요 중에 클래식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노래 뭐가 있나요? 17 가요 2018/07/11 1,555
830582 카톡 보낸거 상대방 안읽으면 삭제할수 있나요? 5 카토 2018/07/11 3,513
830581 운동만 다녀오면 졸려요 7 운동 2018/07/11 2,048
830580 이대 다니는 따님 두신 분 6 sos 2018/07/11 3,962
830579 이혼위기..일대일 피티라도 등록할까요? 17 2018/07/11 8,723
830578 너무 기분 더럽네요 5 2018/07/11 2,583
830577 고등아이가 심한평발인데 좀 밑창이 딱딱한 운동화 어떤게 있을까요.. 5 평발 운동화.. 2018/07/11 1,265
830576 20대때랑 비교했을때 지금 성격 변하신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6 ,,,, 2018/07/11 1,125
830575 중3 성적이요 15 성적 2018/07/11 2,470
830574 먹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해요 12 ... 2018/07/11 3,399
830573 크로아티아.. 정말 좋을까요? 13 ........ 2018/07/11 5,011
830572 또 홀랑 지웠네.. 오피스텔 유부남 7 엥... 2018/07/11 4,761
830571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때 비율 4 증여 궁금 2018/07/11 1,710
830570 요즘 초딩..유딩들 사랑을했다 떼창 왜하는거에요?? 24 .. 2018/07/11 5,763
830569 옥수수콘이랑 올리브 얼려놔도 되나요? 1 ㅓㅓ 2018/07/11 557
830568 무설탕캔디가 변비에 효과 있네요. 3 ㅇㅇㅇ 2018/07/11 1,388
830567 미스터션샤인, 유진의 사랑 2 애신 2018/07/11 2,211
830566 아이들 재능발견하기.. 1 ... 2018/07/11 814
830565 바이타믹스를 구입을 했는데요.제조년월일을 알수가 없다고 하네요 5 .. 2018/07/11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