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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때 비율

증여 궁금 조회수 : 1,673
작성일 : 2018-07-11 11:22:15

이번에 시부모님께서 상가 2개와 답으로 되어 있는 땅을 증여해 주세요.


상가 하나는 2억(대출 없음), 다른 하나는 4억 5천인데 대출이 2억 정도 있어서 부담보증여 하려고 합니다. 땅은 1억 안되고요. 상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가수익은 나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상태라고 봐야하고, 땅도 개발되지 않은 산밑에 답이예요.


남편은 수입이 없고, 저는 연봉이 1억 조금 넘는 직장인인데 이런 경우 공동명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재산세가 나오고 향후 상가수입이 나게되면 국민연금(남편은 89000원 내고 있음), 의료보험(제 직장 의보), 소득세, 연말정산 등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남편 혼자 또는 저 혼자 다 받는 것이 나은건지 나중을 위해서 그냥 5:5 정도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네요.

담보대출이 되긴 하겠지만 증여세도 내야하고 대출도 승계 받아야 해서 대출을 내야 하는거라 제 소득이 있어야 부담보증여나 대출이 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팔아서 어려울 때 현금으로 조금씩 주시면 좋을텐데 그럴 마음은 전혀 없으신 듯 합니다.


IP : 117.17.xxx.1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7.11 11:26 A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받지 마세요 세금때문에 넘기시려는거 아닌가요 무늬만 증여

  • 2. 증여 궁금
    '18.7.11 11:39 AM (117.17.xxx.162)

    ㅎㅎㅎㅎ 그러게요. 지금으로서는 대출 이자에 여러 세금만 올라가서 저희도 이제까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서 하나씩 정리 중이라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낫지 싶어서 이제는 받으려구요.

    별 관심이 없으니 계속 놔 두었다가 이젠 더 늦추면 안될 듯 해서요. 팔아서 돈으로 주시지....말은 못하고 생각만 해요.

  • 3. 00
    '18.7.11 11:50 AM (118.129.xxx.34)

    안팔리는거 함부로받는거아니에요..
    팔고 돈으로 달라고하세요

  • 4.
    '18.7.11 11:58 AM (1.227.xxx.171) - 삭제된댓글

    의보 등을 생각하면 직장인인 원글님 앞으로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주시는거라...
    게다가 증여세 면세가 자식 5천, 며느리 1천이라..

  • 5. ㅎㅇㅎㅇ
    '18.7.11 12:52 PM (182.225.xxx.51)

    그 정도 규모면 상속이 나아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시면 증여상속전문 세무사랑 상담해 보세요.

  • 6. 신중
    '18.7.11 1:45 PM (211.226.xxx.127)

    부모님 돌아가시면
    10년 소급해서 그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계산해요.
    증여후 10년 사실 수 있음 모를까
    지금 편찮으실 때 증여는 실익이 없어요.
    그래도 진행하시려면
    아예 세무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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