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물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지. 재명이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 그러나 제44조 2항을 보면 <자치 경찰>에게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경기도에 특별사법경찰관 만들고 싶은 그 마음... 이해가 간다.
https://mobile.twitter.com/sydbris/status/1009338859694329857
이재명시대 '경기도특별사법경찰' 막강해진다…조직·인력 2배 확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3829&s_no=1083829...